최근에 탈고한 영문 단행본에 대한 생각을 좀 써 본다.
이 책은 아직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다음달쯤 대학 출판문화원에 제출할 생각인데
계약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다.
만약 대학 출판사에서 안 된다면
해외 출판을 바로 시도할 생각이다.
이미 여러 번 출판 경험이 있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보는데
일단은 모교 출판문화원에 먼저 타진을 해보는 것이 이 대학에서 녹을 먹은 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각설하고,
이 책은 필자가 몸담은 대학연구소에서 20년간
연구소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법의인류학"이라는 분야 작업을 해온 결과물이다.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국내에는 정말 관련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어언 20년이 흘러 이제는 책 한 권 묶어 낼 정도는 되고 보니
나름 감개 무량하다
책에는 총 14개 챕터가 있는데
11개 챕터 집필에 관여 했으니 노력이 많이 들어간 책이다.
책 내용을 냉정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례만으로 공부하던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의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냉정히 이제야 겨우 두 발로 걷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데 불과한다고 질타할 수도 있겠지만
20년 정도 성상을 두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여기까지 여러 학자가 함께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터라
필자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 정말 더 비상하여 한국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그런 승천하지 못한 지렁이로 남게 될지는
필자 몫이 아니다.
長江後浪의 몫이다.
필자는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고,
이 책 출판과 함께 법의인류학에서도 마침내 손을 씻는다.
속이 후련하다.
집필은 끝났고, 출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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