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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문장론]] 벌금은 누가 두들겨 맞았는가? 전직 대통령? or 그 딸?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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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술먹고 운전하고 몰래 숙박업한 사람이 문재인인가 문다혜인가?

물론 후자임을 우리는 안다.

이를 위해 저 전체 문장 술어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는 대목이어니와

벌금형 받은 이는 문다혜지 문재인이 아니다.

저 술어부 행위에 대한 원인 설명이 실은 주어부에 들어갔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

이것이 주어부라 이 주어부 안에 저 사건 빌미가 녹아든 것이다.

문장론 측면에서 따지면 이 문장 기술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깔끔한 문장이라면 저 기술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벌금을 판사한테 두들겨 맞았다.

정도로 해야 한다.

나아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3)씨

라는 표현 자체도 문제거니와 음주운전 등등을 한 사람은 문재인인가 문다혜인가?

놀랍게도 저 문단은 둘 다 성립한다.

따라서 굳이 저런 식으로 쓰고 싶거더랑 다음과 같이 해 줌이 좋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다혜(43)씨

한결 깔끙하지 아니한가?

나아가 저 문장은 문다혜한테 저런 처분을 맡긴 주체가 보이지 아니한다.

당연히 법원과 판사가 한다.

따라서 저 사건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모든 의문이 봄눈 녹듯 사라진다.

"법원이 문통 딸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다혜(43)씨한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결정했다."

2심에서'도'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일심에서도 벌금을 두들겨 맞았음을 안다.

문장은 그만큼 미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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