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1 국립이 국립을 억압하고, 국립이 공립을 탄압하며, 공립이 공립을 말살하는 시스템은 혁파해야(1) 1. 국립을 억압하는 국립 국립이 국립을 억압한다 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른 부처 국립박물관을 짓누른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국립이 공립을 탄압한다 함은 국가박물관이 지자체가 운영 주체인 공립박물관을 탄압한다는 뜻이며, 공립이 공립을 말살한다 함은 같은 지자체에서 공립이 다른 공립박물관을 억제 견제한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가? 첫째 국립이 국립을 억압한다 함은 절대 근거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약칭 박물관미술관법 혹은 박미법)에서 비롯하는데, 이 법이 실은 박물관미술관 진흥이 아니라 그 억압법임은 당장 그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 2024. 3. 2. [전국학예연구회]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안녕하세요. 전국학예연구회 사무국장 이서현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가 드디어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지자체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전국학예연구회가 출범한 후, 2020년 성명서 발표, 2021년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고, 2022년에는 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김예지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학술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 [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및 박물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2022.9.) [21174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 2022. 10. 7. [전국학예연구회]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지난 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금이라도 법안통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등록 부탁드립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Y1Q0E9Y0D1T1X6P4B9Y3K6X2J9F1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K1B0B9V0D8K1P7M5Y1N3Z4R2Q8L6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 2021. 10. 14. 배현진의 박미법 개정안은 박물관, 그 처절한 패배의 증언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최근 배현진 의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한 듯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옮겨 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고유 사historylibrary.net 앞에 첨부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이 공론화하기 전에 다른 통로를 통해 조금은 들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알기로 배현진 의원은 애초 목적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책박물관을 도서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걸 도서관으로 바꾸고자 여러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었으니, 나중에 보니 저 법률개정안으로 모습을 드러내더라. 이 사안, 실은 문화재업계로서는 심각한데, 사태 핵심은 법률.. 2021. 2.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한 듯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옮겨 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이 수집·보존·관리·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자료를 국민들에게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본인 지역구의 송파 책박물관 내에 있는 도서를 사람들이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박물관 자료=책’이라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국학예연구회에서 박미법 개정을 위해 도서관법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법률개정안은 ‘박물관=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 2021. 2.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