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를 모른 언론사 문화부장의 토로
만 2년에서 조금 모자란 풍찬노숙 해직 생활을 나는 2017년 7월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끝냈다. 다만, 최종 판결이 급작스레 나는 바람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문서상 공식 복직은 그해 8월 1일자였다. 하지만 나는 당시 자유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각지를 떠돌 때라, 8월 1일 이후 같은달 20일까지 휴직 상태로, 그것을 마치고 그달 21일 출근하니, 그때는 여전히 박근혜 적폐정권 시대라, 적폐경영진도 비록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기는 했지만, 여전히 월급을 받아쳐먹을 때라, 이런 놈들 특징이 지들이 불리한 때만이 원칙을 고수하는지라, 뭐 본래 있던 부서로 복귀가 원칙이래나 뭐래나 하는 기준에 따라 나는 해직 직전 근무부서인 전국부로 갔다. 문재인 정부 ‘1호 복직 언론인’이 등장했다 대법원, 연..
2019.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