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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10

저주받은 한반도, 우린 공룡 뼈다구도 없어 재수없는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 넘들은 공룡 뼈다구 왕창 나와, 또 넘들은 매머드 뼈도 왕창왕창 나온다는데, 이 땅은 그런 축복도 없어 맨 공룡이라 해 봐야 발자국뿐이요 매머드는 구경도 할 수 없고 그 시대 지나 돌삐시대로 가서도 넘들은 채색벽화, 진흙 구상 조각으로 장사하는데 맨 아슐리안도끼 타령이나 일삼고, 지질유산이라 해봐야 맨 주상절리밖에 없어, 주장절리? 지겨워 죽겠다. 주상절리 말고 다른 것으로 장사 좀 해 봤으면 싶지만, 있어야 면장을 하지, 없는데 무슨 재간으로 용을 뺀단 말인가? 공룡발자국, 주상절리 지긋지긋하다. 그렇다고 다른 동식물이 그럴듯하냐 하면, 이건 뭐 천년 묵은 주목도 소백산을 가야 하니, 거기도 다리 멀쩡한 놈으로 등산 좋아하는 놈만 보게 해 놨고 이건 뭐 우리가 내세울 동.. 2024. 6. 28.
문화유산에서 자연유산으로 한국 문화재 정책은 지나치게 문화유산 중심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고 자백한다. 하지만 그 덩치, 그리고 일상과의 밀접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유산을 이제는 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았다. 이 분야 괄목할 만한 외적 성장도 있다. 2000년까지 다섯건인가에 지나지 않던 명승이 제국의 팽창이라 할 만한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나는 그 시금석으로 천연기념물센터 독립을 꼽는다. 이 센터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소속이다. 이 센터가 독립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독립해 무형문화재 분야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해양문화재연구소가 독립했듯이 센터 역시 독립해야 한다. 지금 센터 인적 구성을 보면 박사가 다섯 명이라 분야는 고루 갖춘 편이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그네들이 각기 .. 2023. 9. 28.
인문人文과 천연天然의 괴이怪異한 복합 동거 천연기념물 앞서 우리는 문화재청이 우영우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그것이 당산목인 사실이 확인된다 해서 그 역사성을 들어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언어도단임을 보았으니, 다른 누구도 아닌 문화재 행정당국인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이 무엇인지를 오도했기 때문이다. 천연기념물이란 천연天然한 기념물을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저 역사성을 운위한 대목은 형용모순이니, 간단히 말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배반한다. 그렇다. 천연기념물은 천연, 그러니 곧 자연이 빚어낸 기념물이지 인문人文의 소산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한국 천연기념물이 탑재한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해 놓고, 인문人文할 것까지 요구하는 그 이상한 특징 말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천연기념물은 액면 그대로는 인문을 배.. 2022. 10. 7.
복합유산을 둘러싼 오해, 자연유산이면서 문화유산일 수는 없다 세계유산과 관련해 통용하는 상식으로 대표적인 오독誤讀 혹은 오해가 그 분류를 논하며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과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그리고 복합유산 mixed heritage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인데 이건 이른바 문화재로 밥 먹고 산다는 자들도 대부분 이리 설명한다. 세계유산을 저리 세 카테고리로 나눈 원천은 내 기억에는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일종의 실행 실무 지침서인 그 오퍼레이셔널 가이드라인즈 operational guidelines 인데 세계유산은 오직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두 가지가 있을 뿐이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생성과정에 인위人爲가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절대 준거로 삼는다. 세계유산협약이 정확히는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 2022. 10. 5.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3) 문화재와 자연유산, 그 건널 수 없는 레테르강 문화재文化財란 말은 굳이 풀면 문화에 의한 재화란 뜻이다. 그 어떤 경우건 문화의 작용에 말미암는다. 이걸 영어로 옮길 적엔 흔히 cultural property 혹은 cultural asset 등으로 쓴다. 문화란 말은 그 어떤 경우에건 인간을 염두에 둔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데다가 문화 혹은 culture라는 말을 쓸 순 없다. 따라서 그 소산인 문화재는 그 어떤 경우건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의한다면 저 앞 경주 양남면 주상절리는 문화재인가 아닌가? 아니다. 저건 지구에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생겨난 자연유산이다. 함에도 시건방지게 저것이 문화재로 분류되어 보무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위헌이다. 법률로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이른바 문화재 중에서.. 2022. 2. 13.
부캐 명승동자는 열심히 활동중 문화재청 유튜브 링크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셔서 문화재청 유튜브에도 명승동자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각 분야의 아름다운 문화를 담는 공간에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편을 시작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유산실과 총 4편의 명승 문화재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할 텐데요, 각 지역에는 어떤 명승이 있는지, 그 명승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알릴 수 있도록 즐겁게 움직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승동자 올림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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