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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방탄막이를 우려한다 2013.7.2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것의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했지만 근자에는 그런 규제에 착목해 역이용하는 흐름도 등장했으니, 다름이 .. 2018. 1. 21.
사초 인멸과 문화재위 회의록 문화재위 운영 문제는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고, 또 그 회의록 문제점도 여러 번 했거니와, 이 회의록 볼수록 분통만 터진다. 요새는 그나마 좀 개선이라도 되었지만 몇년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의록은 기가 찬다. 그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면서, 그 토대가 된 근거,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인멸되곤 덜렁 결정 내용만 나온다. 이는 지금 올리는 문화재위 회의록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종래에 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늘었을 뿐, 그에서 토의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악산 케블카 관련 문화재위 회의록 봐라. 처참하기 짝이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관련 보고서 자료 별도 첨부라 했지만 지들끼리만 공..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유홍준 유홍준이 문화재청장에 임명되고서 얼마 뒤의 일이다. 그러니 아마 2005년 하반기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 문화재위 회의록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한 요지는 이랬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곧 결정 내용만 덩그러니 게재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문화재위 심의 의결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고간 발언론이 기록되지도 않고, 공개도 안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국회가 왜 모든 발언록을 공개하는가? 시의회 구의회도 모든 발언록 기록하고 공개하며, 하다 못해 일선 학교에서도 학급 회의 같은 것은 발언록을 남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문화재위가 왜 이 따위로 하는가?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왜 그런 결정을 .. 2018. 1. 21.
이상한 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016. 8. 24.(수), 14:00~18:00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에는 위원으로 김학범 전영우 안계복 이상석 김용준 이두표 황재하 우경식 강환종(돈관)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건번호 천기 2016-08-04’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제안사항을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으니, 그 골자를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에 설악산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에서 ‘현지조사..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 안건은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문화재청 행정시스템은 볼수록 구석기시대인지라. 도대체 무슨 썩어빠진 정신자세인지 문화재위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지를 안하기 때문이다. 무슨 안건이 언제 다뤄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에서 다룰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한 사안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건 언론보도 예상 사안이라 해서 적어도 출입기자들한테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 현재 문화재청에는 눈꼽만큼도 없다. 현재 청에선 그 전주 금욜에 담주 주요 일정을 언론사에 배포하는데 청장 일정과 문화재위 예정 개최 사항이 포함된다. 이 두가지, 참다참다 못해 내가 윽박질러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는 전연 없다. 이게 행정부처인가? 2018. 1. 21.
언제나 뒷북치는 문화재청 해명 요새 하도 문화재청을 긁어서 내가 이 얘기도 할까말까 실은 망설이다가 기어이 꺼내고 만다. 나는 최근 두어 차례 문화재청과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언론보도 관련 강연에서 문화재청 보도 해명의 문제점 중 하나로 고질적인 철 지난 해명을 들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히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그것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나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런 보도가 이뤄지고 난 직후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30분 이내에는 즉각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7월 2일 오후 4시 3분,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보도해명을 하나 냈다. “미국 경매서 낙찰받은 ‘어보’ 정부가 사겠다더니 몰수” 언론보도..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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