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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간송미술관 수장고에서 나온 간송 집안 사유재산

by taeshik.kim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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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첫 경매…간송미술관 불교유물 2점 얼마에 누가 살까
박상현 / 2022-01-16 10:53:41
경합시 문화재 최고가 유력…2015년 '청량산 괘불탱' 35억2천만원 낙찰
"유찰 가능성도"…국립중앙박물관 '신중 모드' 속 참여 의사

국보 첫 경매…간송미술관 불교유물 2점 얼마에 누가 살까

경합시 문화재 최고가 유력…2015년 ′청량산 괘불탱′ 35억2천만원 낙찰 "유찰 가능성도"…국립중앙박물관 ′신중 모드′ 속 참여 의사(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미술품 경매 사상 처음

k-odyssey.com


이 기사를 보면 엄밀히 따질 데가 있다. 제목도 그렇고 아래로 시작하는 기사 본문이 그렇다.

미술품 경매 사상 처음으로 국보 문화재가 출품됐다. 2020년 보물로 지정된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쳐 문화계에 파장을 몰고 온 간송미술관이 내놓은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과 '금동삼존불감'이다.

케이옥션은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첫 경매에 두 불교 유물이 나온다고 예고했다. 삼국시대 유물인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은 32억∼45억원, 고려시대 금동삼존불감은 28억∼40억원으로 추정가가 책정됐다.

저런 제목과 기사 본문을 보면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품이 마치 간송미술관이 주인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경매 출품작은 결코 간송미술관이라는 공공기관이 주인이 아니며, 그것을 운영하는 데 깊이 간여하는 특정한 문중 특정한 집안 특정한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간단히 말한다. 이번 경매출품작은 저 간송미술관 창립자 전형필 직계 후손, 아마도 그 손자의 개인 사유물이다.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해당 유물 기본 정보를 보면 각각 소유자(소유단체)를 전**로 박았음을 본다. 이는 이들 유물이 사유재산임을 의미한다. 그 아래 관리자 혹은 관리단체로 간송미술관이라 적어놓았는데, 이건 보관창고라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사유물이 소유자와 관리자 혹은 관리단체가 분리되는 일이 가끔 있는데 예컨대 기탁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저 관리자 혹은 관리단체가 간송미술관이라 했으므로, 이번에 출품된 것이 간송미술관 소장품이라는 표현이 썩 틀리지만은 않지만, 저 표현은 저들 불상이 간송미술관이 주인인 것처럼 호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아무튼 이번에 경매에 내놓았다는 저들 불상 두 점은 全씨 집안 특정 개인이 소장한 유물이며, 결코 공공소유물이 아니다.

이번 경매출품작 


이 점은 이번 사태를 어찌 접근해야 하며, 아울러 이른바 사회 일반에 통념화하다시피한 간송신화를 재음미케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접근방식은 내가 이전 비슷한 사태에 여러 번 의견을 피력했고, 그에서 하등 바꿀 것이 없으므로 아래 글들로 대체한다.

왜 간송인가가 납득되어야만 한다

왜 간송인가가 납득되어야만 한다

간송미술관 보물 불상 2점, 경매서 모두 유찰 | 연합뉴스 간송미술관 보물 불상 2점, 경매서 모두 유찰, 강종훈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5-27 18:06) www.yna.co.kr 조용하게 내놓으려 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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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간송신화, 다시 말해 간송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일제시대에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데 분개해 사재를 털어 그것을 사서 모으고 그것을 간송미술관이라는 공공재로 만들었다는 신화 또한 문제이니, 간송미술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중 과연 어떤 것들이 미술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재단 소유이고, 그 집안 사유재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듣기로 국보보물은 거의 다 사유물로 남았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내막이야 자세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확실한 것은 저번에 요란스럽게 경매에 나왔다가 결국은 국가가 사들인 유물도 그렇고 이번 경매 출품작도 사유재산이라는 대목이다.

결국 저번 건도 그렇고 이번 건도 간송미술관과는 하등 관련이 없고 오로지 사적 거래 영역에 속할 뿐이다.

문제는 저에다가 간송신화가 맞물려, 어? 그 소중한 간송 수집품이 다른 데로 팔려가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윽박 강박이 작동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간송이 수집했건 말건 간송은 저걸 재단 소속으로 넘긴 적도 없고 그것을 유산상속한 후손도 그런 적이 없으며, 지금도 그런 사정은 전연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기로 간송미술관 경영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이번 사태는 하등 연관이 없다. 재단 재산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비단 간송미술관만이 아니라 우리네 사립박물관의 공공성 개혁을 부르짖지만, 실상 사립박물관이라 개장해 놓고 그 운영 주체로 소장품으로 옮겨 놓은 데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박물관 소유물도 아니면서 그 창립자 혹은 후손 개인 사유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립박물관이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박물관이 사유물을 지켜주고 보관하는 보세창고란 말인가? 그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사립박물관의 공공성은 곧 소장품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말한다

사립박물관의 공공성은 곧 소장품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말한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되거니와, 우선 공공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따져 본다. 첫째, 문화재는 공공재라는 막연한 관념이다. 공공재라는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공공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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