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작동했을까?]
《대명률직해》 제11권 〈예율 제사(祭祀) 180조 신명을 더럽힘〔褻瀆神明〕〉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법이 작동했을까?]
《대명률직해》 제11권 〈예율 제사(祭祀) 180조 신명을 더럽힘〔褻瀆神明〕〉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180-1 사가(私家)에서 하늘에 고하거나 북두칠성(北斗七星)에 절하거나, 밤에 향을 피우거나, 천등(天燈)이나 칠등(七燈)에 불을 밝혀 신명(神明)을 더럽히면 장 80이다. 부녀가 이를 범하면 가장을 처벌한다. 승(僧)이나 도사(道士)가 재(齋)를 올리거나 초제(醮祭)를 베풀면서 절하며 청사(靑詞)나 표문(表文)을 올리거나, 화재를 물리치려고 빌면 같은 죄이다. 환속시킨다.
180-2 관원이나 군민(軍民)의 집에서 처나 딸이 사찰ㆍ도관(道觀)ㆍ신묘(神廟)에서 향을 피우는 것을 방임하면 태 40이다. 남편이나 아들에게 죄주고,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해당 부녀자를 처벌한다. 그 사찰ㆍ도관ㆍ신묘의 주지 및 문을 지키는 자가 금지하지 않으면 더불어 같은 죄이다.
[직해] 사가에서 하늘에 고하고 북두칠성에 절하거나, 향불을 태우고 천등에 불을 밝혀 신명을 향하여 함부로 굴거나 번잡하게 하면 장 80이다. 부녀가 이를 범하면 가장에게 죄준다. 승ㆍ도사가 법석(法席)ㆍ초례(醮禮)를 설행하고 청사나 표문으로 절하고 빌거나 불이 나지 않기를 빌면 같은 죄를 주고 환속시킨다.
◯ 관직이 있는 사람과 군민의 집에서 처나 딸 등을 각 절이나 신묘에 보내 향을 피우면 태 40이다.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들에게 죄주고,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해당 부녀자를 처벌한다. 그 절의 주지 및 신묘를 지키는 사람들이 금지하지 않으면 죄가 같다.
[해설]
제사의 예법에는 각각 분수가 있는데, 황제만이 하늘과 북두칠성에 제사 지낼 수 있고, 사가에서는 조선(祖先)에 대한 제사와 마을 제사인 이사(里社), 금ㆍ목ㆍ수ㆍ화ㆍ토 오행신(五行神)에 대한 제사인 오사(五祀)만 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가에서 하늘과 북두칠성에 제사 지내는 것은 분수를 망각한 참월(僭越)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되었다. 청사와 표문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므로 사가에서 승과 도사에게 의뢰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며, 이를 승낙하여 실행에 옮기는 승ㆍ도사도 처벌 대상이다.
민간 칠성신앙의 칠성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
저 법조문을 저촉하지 않는 수준이었을 텐데...
[해설]
제사의 예법에는 각각 분수가 있는데, 황제만이 하늘과 북두칠성에 제사 지낼 수 있고, 사가에서는 조선(祖先)에 대한 제사와 마을 제사인 이사(里社), 금ㆍ목ㆍ수ㆍ화ㆍ토 오행신(五行神)에 대한 제사인 오사(五祀)만 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가에서 하늘과 북두칠성에 제사 지내는 것은 분수를 망각한 참월(僭越)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되었다.
청사와 표문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므로 사가에서 승과 도사에게 의뢰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며, 이를 승낙하여 실행에 옮기는 승ㆍ도사도 처벌 대상이다.
민간 칠성신앙의 칠성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
저 법조문을 저촉하지 않는 수준이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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