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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를 필두로 하는 문화재에 대한 그 어떤 파괴 기도 혹은 시도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폭격이요, 점탈이며, 분쇄다.
그런 시도는 내란죄 국가전복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한 자들은 주동자는 사지는 찢어죽이며, 삼족은 멸하며, 구족은 3천리 위리안치해야 한다.
그나저나 국가 중요문화재는 국가기간시설로 지정해 달라 그리 말하건만, 국정원 등등이 엿 드시라계속한다네 젠장....
남대문 동대문이 청와대보다 못하단 말이니?
(2018. 3. 10)
***
대통령실은 용산으로 옮아갔으니 저 표현도 손질해야 하지만 역사성을 고려해 남기며 아울러 육두문자는 순화한다.
나아가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사이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국가기간시설 지정이 혹여 접근권을 제한하는 역효과도 빚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정은 상징이며 의지다. 굳은 의지의 표현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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