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 백록담 분화구에 들어간 9명 적발, 3명은 도주
백나용 / 2022-06-09 16:03:0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자연공원법 적용 처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들어간 비양심 탐방객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9일 오전 7시 36분께 등반이 금지된 백록담 서쪽 암벽 방면으로 등반하는 탐방객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팀을 보내 서북벽 부근에서 불법 탐방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처벌을 정리한다.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들어간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질문을 치환해야 한다고 본다.
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왜 안 되는데?
저 처벌 조항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저것이 왜 필요한가? 들어가고 싶은 욕망 있다! 쎗빠지게 한라산 정상 올랐는데 그래 왜 백록담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가?
물론 저 처벌 조항 왜 만들었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때는 최상의 자연보호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묻는다. 못 들어가게 한다 해서 자연이 보호되는가?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언제까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막으려 하는가?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열어주는 것도 법이 할 일이라고 본다. 그래 사람들 들어갔어.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자나? 통로 하나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그거 하나 못 만들어주는가?
백록담이 소도란 말인가?
상식과 통념은 저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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