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프로듀스X 제작진 구속영장 신청…5일 구속 심사
송고시간 | 2019-11-05 00:25
그 말 많은 공개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Mnet)의 '프로듀스X 101'(프듀X)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른 모양이다.
이 사건은 발단이 간단하다.
누군지, 아마도 방송사나, 연예기획사 혹은 투표관련 집계 업체가 이런저런 전차로 미리 순위표를 짜놓고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이니 짜고친 고스톱판이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시청자와 그 자발적 참여자들에 대한 우롱이다.
이런 공개 오디션의 조작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 1등과 2등, 2등과 3등, 4등과 5등 등이 일정한 배수 차이가 있음이 캐취되기 시작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난 이런 수치에 문외한이지만, 듣건대 이런 일은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했다. 조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 했다.
다음 문제는 그 대처와 수습방식이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당연히 방송사는 그것을 인정 혹은 부정하고, 그 이유를 대며, 나아가 사실이라면 그것을 처벌하고, 나아가 그 효율적인 수습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 기억에 엠넷은 이와는 전연 거리가 멀었으니, 요모조모 피해갔다고 기억한다.
이것이 결국 시청자 부아를 돋구고 말았으니, 이에 그들이 조직으로 저항하기 시작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례 혹은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해 버린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청구된 담당 PD 등 4명의 운명이 어찌될 지 장담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구속되느냐 마느냐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국 마누라 정경심을 두고 거의 모든 언론이 그가 구속되어야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해주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구속 여부와 그 죄의 성립 여부는 전연 상관이 없다. 구속되느냐 마느냐와 그 혐의에서 그에 휘말린 사람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관건은 이 사안을 수사한 경찰이 내린 결론은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에 담당 PD 등이 관련되었다는 것이다. 예서 더 중요한 것은 전자다. 짜고친 고스톱이었다는 사실이다.
덧붙여 이 사안은 서울경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것인데, 그리 요란스럽게 수사한 이 사건의 정점일지도 모르는 담당 PD 등에 대한 영창 신청 청구사실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쳤다는 사실이다.
프듀X 연습생들
조국 게이트가 이른바 인권을 앞세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요구하거니와, 그러는 와중에 결국 낙마한 조국을 비롯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인권보호를 앞세워 검찰 권한을 분산 탈취하고, 그 핵심으로 그네들의 직접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내세웠거니와
한데 그들이 그를 위해 내세우면서 마련했다는 검찰개혁 조치가 첫째는 오보를 한 기자에 대해선 검찰 출입을 정지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 철저화를 위해 그네들의 소환을 비공개로 하고, 외부에는 철저히 입막음을 하겠다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찰개혁 혹은 인권보호와는 실은 전연 상관이 없이 외려 수사시관의 절대권력화 우려를 낳는다는 모순을 이제는 심각히 우리는 대면해야 한다.
어째 돌아가는 꼴이 대학강사법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보호한다는 강사법이 어이없게도 대량의 강사 해고 사태를 낳았듯이, 인권을 앞세운 검찰개혁이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노골로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인권을 앞세운 검찰개혁이라는 괴물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징후를 뚜렷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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