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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생리휴가를 둘러싼 논란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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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siana Airlines chief fined for rejecting menstrual leave
이민지  / 2021-04-25 14:07:15


 

Ex-Asiana Airlines chief fined for rejecting menstrual leave

SEOUL, April 25 (Yonhap) -- South Korea′s top court said Sunday it has upheld a lower court ruling that found a former Asiana Airlines chief guilty of rejecting menstrual leave for flight attendants.K ...

m.k-odyssey.com



이 소식 제목만 보고는 대뜸 뭐 저런 놈이 있나 하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보건휴가인가 하는 이른바 생리휴가를 둘러싼 원초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담았다 할 정도로 이 제도를 새삼 성찰하게끔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전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저와 같은 일이 남자들은 적용대상 제외이며 나아가 저것이 제도화하는 신체경험을 남성은 전연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 절박성을 거의 모를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내가 무슨 월경을 하겠는가? 이는 출산의 고통을 말하지만 남자들은 결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는 결국 저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거의 필연적으로 이른바 젠더갈등이라는 측면을 탑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다.

 



덧붙여 그 이름이 무엇이건 저런 생리휴가를 법으로 도입한 데가 생각보다 얼마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아는 미국은 저런 제도 자체가 없다.

이 제도가 어디에서 어케 유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극소수만 도입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그런 제도를 도입했기에 한국인권지수가 높은 증거로는 거론될 수 없다.

다음으로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그 증명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이른바 사회 혹은 회사 문화에 따라 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데도 의외로 많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내가 아는 한 기자사회에서 저 제도 제대로 시행하는 곳 없거나 희소할 것이다.

저 제도는 여성이 일정기간에 겪는 신체현상에 따른 고통을 감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지만 문제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까닭에 언제건 저와 같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취지 혹은 명칭으로 보면 저 휴가는 월경 중인 때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걸 어케 증명한단 말인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월경이라 하지만 달거리가 언제 날짜를 칼같이 지킨다든가? 사람에 따라 몇 달만에 것도 불규칙하게 할 수도 있고 초경과 폐경은 또 어찌 증명한단 말인가?

또 요새는 의술의 발달로 이른바 루프삽입이니 해서 아예 생리 자체를 차단하기도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초경이야 사회생활 이전에 경험한다 치고 폐경이 문제거니와, 폐경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폐경한 사람이 생리휴가를 신청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겠는가? 폐경이 아님은 또 어찌 증명한단 말인가? 

 



그런 까닭에 저 생리휴가는 일종의 대체보상휴가 같은 개념으로 치환할 수밖에 없다. 내가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저 제도를 시행하는 데서도 실제 달거리 기간과 휴가기간이 겹치는 때는 얼마되지 않는다.

생리휴가는 이런 여런 난제를 내재합 복잡 미묘한 안건이다.

이 치명적 결함이 이번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보도를 보면 사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거니와 이 자체만 보면 하등 이상한 주장이 아닐 뿐더러 그러기는커녕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 혹은 반박이다. 따라서 법리로만 볼적에 사측이 이겼어야 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이 소송은 그가 져야만 하는 게임이었다. 왜? 판사나 법원이 등신인가? 저에 대한 사측 승리선언은 무수한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거나 내가 월경 중이오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해야 할 판이니 원고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한데 판사라고 등신인가? 사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걸 그라고 왜 모르겠는가? 벌금 이백만원 때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이참에 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는지도 성찰해야 한다.

더불어 아예 대체휴가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폐경 연령은 사람마다 다른 데 이것도 일률로 정할 수도 있다.

참고로 황제내경에선 49살로 봤다.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2021-04-25 09:00
"생리휴가 청구 때 소명 요구는 과도한 인권 침해"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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