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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이혼 경험 쫌 있는 변호사의 이혼 잘하기 노하우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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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번' 변호사가 펼치는 이혼 이야기

송고시간 | 2019-11-10 08:00

김향훈 변호사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 출간

"20년 지나면 결혼계약 갱신 여부 선택하도록 해야" 주장도




결혼 두 번에 이혼 두 번. 좀 잘가는 듯한 변호사인데, 이 친구가 도발적인 이혼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얼마전 정기인사에서 문화부 출판 담당으로 합류한 선배가 이 책을 서평이 올렸기에, 읽으면서 나 혼자 키득키득했으니, 이혼하는 사람들이야 그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 아니한 것은 알지만, 암튼 좀 재미가 있어서였다. 

 

저자에 의하면 주변에 5번 이상 이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같은 이야기로 6개월 이상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이혼하라고 한다. 이혼할 생각이 심각하거덜랑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부부 상담 전문가나 변호사를 만나라고 한다. 물론 복비가 두둑해야 한다. 돈 먹은 대로 상담 내용도 나온다는 건 단군조선 이래 불변의 진리다. 


여자쪽에서 이혼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하니, '이혼할 의사가 확고한가',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가', '이혼한 후에는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라는데, 대부분 세번째 질문에서 콱 막힌다고 한다. 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섣불리 이혼하지 말란 말이다. 


이혼에 따른 양육비? 이거 믿었다간 큰코 닥친다고 한다. 액수도 많지 않을 뿐더러 남는 게 없단다. 




불륜을 잡아내는 방법도 조언한다. 신용카드 사용 명세와 출국 명세를 확인하라고 한다. 불륜 상대는 이름, 나이, 직업, 전화번호, SNS 정보 등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뭐 뒤를 캐란 얘기지 뭐겠는가? '보고 싶어', '어제 어땠어' 같은 문자 차곡차곡 쌓아두란다. 



이혼으로 이골이 났는지, 내친 김에 결혼제도 자체도 개혁하잔다. "결혼계약이 종신이나 무기한이라고 법으로 정한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20년 정도를 법정기간으로 하고 그 후에는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결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는 법.

그가 까발린 이혼 잘하기 노하우 중엔 새삼스럽다 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 나름 그가 추천하는 새로운 방법들은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역공을 당할 우려도 적지 않으니, 뭐, 다들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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