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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이야기

종친 서얼에 대한 처분: 그 막대한 의미

by 신동훈 識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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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친 서얼에 대한 처분의 사회사적 의미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에서도 썼지만 조선시대에는 종친의 경우

왕으로부터 4대까지는 서얼도 모두 정식 사족으로 독립시켰다. 

적자와 차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사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대접을 받는 것으로, 

4대까지 내려가는 동안 서자의 서자의 서자, 3대 서자의 후손도 잘만 사족으로 성공적으로 독립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태종의 의사가 강력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자신의 서녀인 옹주를 하가하려했는데 여기 대해 시큰둥하게 반응하여 

어떻게 아무리 왕의 자손이라 해도 서녀를 며느리로 맞냐고 했던 집안 하나가 태종의 노여움으로 박살이 난 적이 있다. 

그 후 아무리 어머니가 미천하고, 왕으로 부터 이미 3대, 4대가 내려왔다 해도

왕으로 부터 4대 이내의 종친으로 관리되는 한은 

모두 버젓한 사족과 혼인할 수 있었고, 최소한 왕의 4대손까지는 서얼금고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점은, 

4대 이후 사족으로 독립한 왕족 후손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알 수 있는바, 

조선시대 국성 집안의 후손 중 그 후 크게 흥한 집안 상당수는 

적자가 아닌 서자의 후손이 많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자의 서자의 서자, 

아무리 왕의 자손이라 해도 3대 서자라면 

고려시대였다면 절대로 사족으로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들도 잘만 번영하여 우리가 아는 대단한 선비들이 그 후손에서 나왔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떤 왕족의 경우, 4대가 내려갔을 때 

적자로만 연결되어 서얼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5명 중에 2명 정도라, 

조상 중에 서자 한 명 만나지 않기가 조선시대에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어느 집안이라도 그 족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많은 "잔반"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조상 중에 서자 한두 명이 끼어 있어 그 후 금고가 되어 버린 후손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니 서얼금고로 나라에 쓸 인재가 없다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많은 인재가 왕의 후손 중 서자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서얼금고가 있는 한 조선시대의 인재는 싹이 마르고 뿌리가 뽑히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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