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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법5

국립이 국립을 억압하고, 국립이 공립을 탄압하며, 공립이 공립을 말살하는 시스템은 혁파해야(1) 1. 국립을 억압하는 국립 국립이 국립을 억압한다 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른 부처 국립박물관을 짓누른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국립이 공립을 탄압한다 함은 국가박물관이 지자체가 운영 주체인 공립박물관을 탄압한다는 뜻이며, 공립이 공립을 말살한다 함은 같은 지자체에서 공립이 다른 공립박물관을 억제 견제한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가? 첫째 국립이 국립을 억압한다 함은 절대 근거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약칭 박물관미술관법 혹은 박미법)에서 비롯하는데, 이 법이 실은 박물관미술관 진흥이 아니라 그 억압법임은 당장 그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 2024. 3. 2.
박물관·과학관·전시관·기념관 관련 법률 현황(2023. 7 현재) *** 수시로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 혹 빠진 사항들은 지적해주시는 대로 보강하고자 한다. 1 국립농업박물관법 2021. 6. 15. 법률 제18253호 2021. 12. 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2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8호 2021. 12. 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3 국립항공박물관법 2019. 8. 20. 법률 제16490호 2019. 11. 21. 제정 국토교통부 4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2019. 11. 19. 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21. 제정 국토교통부 5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497호 2024. 1.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6 국립해양박물관법 2017. 4. 18.. 2023. 7. 19.
[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및 박물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2022.9.) [21174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 2022. 10. 7.
<문화재보호법>,<박미법>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안녕하세요. 전국학예연구회는 지자체 학예연구직들로 구성된 단체로, 작년에 성명서 발표 후 언론보도, 관계기관 면담 등을 통해 지자체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과 박미법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로 입법과정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걸로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학예연구회 집행부를 통해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만, 입법화에 좀 더 추진력과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좀 더 강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부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실, 문화재청, 문체부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2021. 6.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한 듯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옮겨 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이 수집·보존·관리·전시하고 있는 박물관 자료를 국민들에게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본인 지역구의 송파 책박물관 내에 있는 도서를 사람들이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박물관 자료=책’이라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국학예연구회에서 박미법 개정을 위해 도서관법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법률개정안은 ‘박물관=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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