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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8

부당해고는 징벌이 없는 이상한 사회시스템 부당해고로 복직이 확정되고 나서 후속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한데 현행법으로는 뾰족한 보복수단이 없다더라. 그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더니만 한국 법원 판례가 그런 건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했다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부당해고가 확정됨으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불임금을 받는다. 이것으로써 퉁친다고 했다. 변호사 설명이 그랬다. 뭐 이런 엿 같은 사회가 있나 했다. 가짜보도를 두고 언론사에 징벌성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느니 하는 논란이 있는 줄로 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런 부당징계에 대한 징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까불지 못한다. (2020. 12. 25) *** 이런 경우 해외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다. 또 하나 웃긴 점은.. 2023. 12. 25.
난생 첫 해외 배낭여행의 설렘을 산산이 깬 느닷없는 복직 판결 2017년 7월 10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희희낙락하는 중이었다. 울리는 휴대폰에 찍힌 이름을 보니 과거 회사 기조실장으로 있는 선배다. 순간 왔구나 싶었다. 무엇이? 하늘이 허여한 이 꿈같은 날도 ㅇ사침내 종언을 고하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의 엄습 말이다. 예상대로였다. 의례하는 인사 뒤에 블라블라, 대승적 결단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블라블라. 대승적 결단 운운에 나오는 웃음을 갠신히 참았으니 결론은 이랬다. 내일 소송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며 그러니 김부장이 준비되는 대로 곧 복직 절차 밟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기분 엿 같았다. 왜? 난 난생 처음 유럽 배낭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선 파리행 왕복 비행기, 것도 거금 투자해서 비즈니스로 끊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달 일정.. 2023. 7. 12.
중과세와 퇴직금 토해내기, 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월급쟁이의 꿈은 같다. 일 안 해도, 탱자탱자 놀아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생활이다. 물론 나는 결과로만 저리 되기는 했다만, 진짜로 저런 꿈과 같은 생활을 2년간 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남으로써, 그 부당함이 인정되어 나는 그 해직기간 동안의 월급을 고스란히 수령했다. 이런 일 당해 보니 세법상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으니 혹 앞으로 부당해고 당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싶다. 2년치 연봉이 한 날 한 시에 목돈으로 들어오다 보니 고액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또한 왕창 나오더라. 마누라가 그 부당성을 따지러 세무서로 호기롭게 갔다가는 30분 만에 와서 하는 말이 형은 아빠, 군말없이 그냥 냅시다. 그래서 깨끗이 냈다. 또 한 가지, 해고와 더불어 퇴직금이 들어오는데 내 생평 구경도 .. 2023. 7. 11.
연합뉴스, 전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김태식 기자 해고(미디어오늘. 2015-11-28) 연합뉴스, 전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김태식 기자 해고 노조 "평소 경영진에 미운털, 마음에 안들면 솎아내겠다는 겁박" 2015-11-28 정민경 기자 연합뉴스가 자사의 4대강 보도를 비판한 이력이 있는 기자에게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징계를 내린 후 기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태식 기자에게 권고사직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는 26일까지 김 기자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김 기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27일 해임 징계를 내렸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6월26일, 1998년부터 17년간 문화재 분야를 취재해 온 김태식 기자에게 전국부 발령을 내렸다. 전국부는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부서다. 김태식 기자는 “경영진의 일부가 개인.. 2023. 7. 7.
여친이랑 일본여행 간 일이 죽을 죄인가? 국립발레단원 부당해고에 부친다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소송 송고시간 2020-12-14 08:00 성도현 기자 노동위, 두 차례 구제신청 인용·복직명령…공은 서울행정법원으로 www.yna.co.kr/view/AKR20201213025700005?section=culture/performance-exhibition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소송 | 연합뉴스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소송, 성도현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12-14 08:00) www.yna.co.kr 결국 내가 예상한 그대로다. 나는 저 이유로 해당 발레리노를 국립발레단이 해고한 일을 여론에 떠밀린 쇼라고 봤고, 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래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간.. 2020. 12. 14.
윤호근 해고사유, 법원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오페라단 이사회는 "윤 단장 해임 과하다"고 판단송고시간2020-03-11 06:00송광호 기자판결문 입수, 부당채용했다는 직원한테 "외부심사위원들도 최고점"오페라단 '한 지붕 두 단장 사태' 당분간 지속할 듯 판결문을 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0프로다. 그만큼 완패다. 그것도 퍼펙트게임으로 졌다. 단 한 주자도 9회말까지 1루도 밟지 못했다. 그만큼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해고는 재량권을 넘어 그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2심, 3심까지 갈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에서 정부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소 하면서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는 일은 내가 알기로 원천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그에도 나..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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