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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과 문화재 가치는 별개,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도 취소?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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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터뜨린 국가유산청


장물로 밝혀진 보물…법전 '대명률' 사상 첫 지정 취소


송고 2025-04-29 07:26
김예나기자

장물로 밝혀진 보물…법전 '대명률' 사상 첫 지정 취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법률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됐다.

www.yna.co.kr

 

그래 솔까 문화재위원들이라고 다 등신은 아닌데 왜 고민이 없었겠는가?

나름 이런저런 사정 고려해서 저리했겠다 싶기는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이번 보물 취소 조치를 통해 문화재를 그것을 둘러싼 광범위한 그 무엇들의 총집합으로 봤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두어야 할 성 싶다. 

세계유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OUV 정도에 해당할 테고 진정성, 완전성 등등을 종합 고려한 그것이라 봐야 한다. 

더 간단히 말해서 보물로 지정된 그 문화재 가치와는 별개로 그것을 둘러싼 것들에 불법 탈법이 들어가 있다면 그 문화재 전체 가치도 훼손된다 이리 판시한 셈이다.
 

대명률

 
저 문제 이번에 실례로 불거져서 그렇지 실은 시한폭탄과 같았다. 

왜?

저 소유내력을 따져서 그 소유내력에 문제가 없어야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확고하게 서고 그렇게 시행된지는 내 기억에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거 묻지 않았다.

그것이 장물이건 말건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문화재 가치이니 그것만 봐서 지정한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너무 단순히 본 감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방침대로라면 당장 간송미술관(미술관 소속 재단인지 그 개인 전씨 소유물인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 문제가 대두한다. 

이 해례본은 내 기억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안동인가 긍구당 쪽에서 반출된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소장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모른다. 
 

대명률

 
저걸 간송 전형필이 사 들였다고 하지만, 그 내력을 알 수 없다!

장물인 것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함이 없다.

설혹 그것이 긍구당이 아니라한들 장물이다. 빠져나왔다. 

그렇다면, 저 논리대로라면 장물인 것과는 별개로 그 출처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니 저 해례본 국보 지정 취소해야 마땅하다. 

바로 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돌발한다. 

저 문제가 된 대명률大明律은 그 자체 지니는 서지학적 가치가 폄훼된 것은 결코 아니다.

더 간단히 말해 그 가치 자체는 보물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한데 그 내력이 도난품 장물로 드러났다 해서 보물 지정을 취소해? 

웃기는 작태다. 

그 내력이 잘못됐으면 그 내력을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왜 보물 지정까지 취소한단 말인가?

그래서 문화재위원과 국가유산청은 멍청하다 그런다. 

묻는다.

대명률이 무슨 죄인가? 없다.

대명률은 무죄하다. 

이 점을 망각한 것이다. 

왜 대명률에 죄를 묻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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