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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닌 아일랜드 답사 7박8일 향후 아일랜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혹 도움이 될까 해서, 이번에 내가 다닌 7박8일 답사 일정을 소개한다. 아마 아일랜드만 집중 여행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요새야 워낙 여행 또한 방식이 다양해졌으니, 썩 무익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이번 답사는 2019년 8월 25일 부터 9월 1일까지 7박8일이었다. 이 시점을 나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은 보다시피 이른바 여행성수기를 비켜난 시점이며, 나아가 이 단 한 번의 경험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날씨를 비롯한 아일랜드 현지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이 기간 날씨는 지랄맞았다.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일랜드 전역에서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안 온 날이 없으며, 그러다가 오전 10시 혹은 11시 무렵에 해가 나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기.. 2019. 9. 8.
피의사실 공포와 알권리 아래 첨부하는 글은 보다시피 2013년에 쓴 것이라, 당시는 이석기 사태를 즈음해 피의사실 공포 논란이 첨예하게 일었다. 피의사실 공포와 알권리는 언제나 길항작용을 빚었다. 이는 이를 표방하는 헌법정신 자체가 실은 어느 정도 이율배반을 함유한 데서 초래하는 숙명이라 할 수 있으니, 동 제21조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니와 이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을 보거니와, 그 언론의 자유 핵심 중 하나가 알권리임을 말할 나위가 없겠다. 그러면서도 동 헌법 제27조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거니와, 이는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할 요소를 지니게 된다. 실제 그 운용양상을 볼 적에 이 두 권리는 항용 파열음을.. 2019. 9. 8.
동물고고학 원고 모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Anatomy and Biological Anthropology 지에서 내년 6월 출간할 동물고고학 특집호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고는 국문 영문 모두 가능하며 내년 1월 말까지 원고가 투고 되어야 합니다. 발굴보고, 종설, 원저 모두 가능합니다. CALL FOR PAPERS Special Issue“Zooarchaeology i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Biological anthropology has rapidly developed in recent years, entering a new stage to better understand our ancestors’ physical and pathological traits in history... 2019. 9. 8.
교수 공직 취임은 이중취업이다 *** September 8, 2017 at 11:57 AM · Seoul 같은 제목 글을 약간 손질한다. 그때 기준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 그대로 시점을 둔다. 이 교수 겸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나는 여러 번 지적했다. 이걸 피한다고 동원하는 편법이 월급 한 군데서 받기다. 예컨대 A대학 현직교수인 B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학에는 휴직계를 내고서는 공직에 가서 거기 월급을 받는다. 나는 이 문제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줄곧 지적했다. 기자로 공직에 등용되는 이가 더러 있지만, 그네 중 어떤 누구도 휴직하고서 공직에 가지 않는다. 유독 교수라는 자들만이 이 짓을 한다. 교육법인가 어디에서 그런 규정을 턱 하니 맹글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들의 공직 진출 자체에.. 2019. 9. 8.
국립중앙박물관의 독점을 보장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현행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여타 박물관에 대한 독점적 우월권을 확보케 하는 근거가 된다. 그것을 보면 이 법 제2장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제10조(설립과 운영)에 드러나는데 이 조항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고 하면서 그것이 수행할 업무로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거니와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를 도표하면 첫번째 그림이다. 이를 어떻게 바꿔어야 하는가? 두번째 그림처럼 바꾸거나.. 2019. 9. 8.
《문장론강화》 앰비규어티ambiguity와 수식의 문제 "문학과 미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여자 주인공은 아마도 신과 같은 라마의 아내 시타sita와 크리슈나 신의 연인 라다rada일 것이다." 이런 문장을 접하고 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신과 같은" 존재는 라마일까? 시타일까? "신과 같은" 존재는 라마 혹은 시타에만 해당할까 아니면 크리슈나 신 혹은 라다까지도 해당할까? 이어지는 문장들을 보니 신과 같은 존재는 시타와 라다였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한국어 특징에 맞는 수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장의 앰비규어티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저 문장을 나 같으면 다음과 같이 쓴다.. "문학과 미술이 가장 자주 다룬 여자 주인공으로는 시타와 라다를 들 수 있겠다. 둘은 인간이지만 신과 같은 존재다. 시타는 라마의 아내이며 라다는..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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