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제 선생과 장기려 선생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백인제: 오산학교 졸업 (1915)-- 경성의전 (1916-1921)-- 조선총독부의원 근무 (1921-1923)-- 경성의전 외과학교실 교수 (1927-1941)-- 동경제대 의학박사 (1928)-- 백인제외과의원 (1941-)-- 경성의전 및 서울의대 외과 교수 (1945-1950)-- 1950 납북
장기려: 송도고보 (1928)-- 경성의전 (1928-1932) -- 경성의전 외과학교실-- 평양 기휼병원 외과 (1940)-- 나고야대 의학박사 (1940) -- 평양의대 외과과장 (1947)-- 서울의대, 부산의대, 가톨릭 의대 외과학교수 등이다.
여기서 두 분 기록에 눈에 띄는 곳은 동경제대 (백인제) 및 나고야대 (장기려) 의학박사이다.
일제시대 신문기사를 보면 일본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다는 보도가 보인다.
일제시대의 박사 학위는 어떻게 주어졌을까?
우선 이 두 분의 의학박사는 요즘처럼 학사-석사-박사를 거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당시 학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했는데,
일본의 박사학위는 1887년 학위령에 의해 근거가 마련되었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1898년 이후에는
学位授与の資格は、帝国大学大学院に入り試験を経た者、または論文を提出して帝国大学分科大学教授会がこれと同等以上の学力ありと認めた者、もしくは、博士会が学位を授くべき学力ありと認めた者に、文部大臣が授けることとされた。また、薬学博士、農学博士、林学博士、獣医学博士の4種類の学位が追加された。
이라 하여
(1) 제국대학 대학원에 들어가 시험을 패스한 자
(2) 논문을 제출해서 제대 교수회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박사회가 학위를 줄만한 학력이 된다고 인정된자,
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여 문부대신이 이를 수여한다고 하였다.
백인제, 장기려 선생의 박사학위도 이 학위령에 근거하여 수여된 것이며 이 분들은 위 3가지 사례 중 (2)번, 논문을 제출하여 교수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2)번의 박사제도가 최근까지도 계속 유효한 이른바 "논문박사" 제도의 기원이 되겠다.
위 조항을 들여다 보면,
조선에서 의사를 하는 경우,
의학사 (경성제대 의학부 졸, 혹은 일본의 의대 졸) 이거나 의전 졸업생으로 의학사가 아니거나 구분은 있었지만, 박사를 받고자 할 때는 이 두 학위의 유무가 별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도교수 슬하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백인제, 장기려 선생의 경우 두 분 모두 의전 졸업생인데, 별도로 대학원 진학 없이 병원에서 봉직하며 쓴 논문을 제출하여 경성제대와 나고야제대에서 학위를 받은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의학사와 비의학사의 구별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러한 차이가 의학박사를 받고 못받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아래 신문기사를 보면 백인제 선생이 박사학위를 받던 당시의 상황을 볼수 있는데 선생이 학위를 받을 당시 그는 총독부의원의 외과의로 근무하고 있었다.
유학 없이 동경제대에 박사논문을 제출하여 이것이 통과되어 학위를 받은 것이다.
그는 학위 취득후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경성의전 외과 주임교수가 된다.
역시 박사학위의 힘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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