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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박물관 뿌리는 상허 이태준 저명한 국어학자 일석 이희승이 이화여전 교수로 부임하기는 1932년 4월. 해방 직전까지 이 대학 교수로 있었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부임한) 그 당시 이화여전은 문과, 가사과, 음악과 등 3개 학과뿐으로 학생 수는 200명도 채 못 되었다." 나아가 "정동 시절의 이화여전 교수진은 여자가 많았고 남자 교수는 몇 명 되지 않았다." 남자로는 "문과에 월파 김상용과 한치진(철학), 김인영(성경), 그리고 나, 이렇게 넷뿐이었고, 가사과에 장기원, 김호직, 음악과에 성악가 안기영이 있었다. 상허 이태준은 나보다 2, 3년 뒤에 들어왔다" 일석이 회고하는 상허 이태준은 이랬다. "상허는 월파와는 달리 술은 그리 즐기지 않았으나 얼굴 모습이 유난히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의 문장은 섬세하고 깨끗해서 특히 여성.. 2018. 1. 21.
낙산사 화재보도 '판박이'.. 언론 먼저 반성을 2월11일을 '문화재 방화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는 어떤 정치인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2005년 4월5일 식목일 산불로 낙산사가 불탔을 때도 똑같은 말이 나오다가 작대기로 얻어맞은 거북이 머리마냥 쑥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숭례문 화재는 낙산사의 재방송이다. 그 대책이라며 언론매체가 각계의 이름을 빌려 쏟아내는 제안들이란 것도 실상 다를 데가 없다.획기적인 문화유산 재난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의 외침, 그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요강, 그 어느 것도 숭례문은 낙산사의 아류일 뿐이다.믿기지 않거들랑, 낙산사 화재 당시 관련 언론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단박에 안다. ...낙산사 화재보도 '판박이'.. 언론 먼저 반성을 - 기자협회보 기고 전문보기 2018. 1. 21.
덕수궁德壽宮이 일제日帝 잔재殘滓라는 망언에 대하여 덕수궁(사적제124호) 명칭 검토 공청회 □ 개요 ㅇ 일 시 : 2011. 12. 2(금), 14:00 ~ 17:5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ㅇ 내 용 : 덕수궁 지정 명칭 검토 ㅇ 참가자 : 문화재위원, 문화재 관계자 등 120 여명 ㅇ 발제․토론자 : 11명 - 사 회 : 송석기(군산대학교 교수) - 발제자 ․역사속의 덕수궁과 현재의 의미(이민원 원광대 교수) ․대한제국의 궁궐 경운궁(홍순민 명지대 교수) - 토론자 ․유지 : 김정동(목원대 교수), 김도형(연세대 교수), 김태식(연합뉴스 기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환원 : 이태진(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서울대 교수),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희용(전 경기예총 부위원장) 요약 김태식 (연합뉴스기자) ▪ 덕수.. 2018. 1. 21.
국외소재 문화재, 어찌할 것인가 2014년 1월 제348호 2018. 1. 21.
대통령 해외순방과 언론의 호들갑 우리 언론은 대통령 동정과 관련한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 이것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농밀한 증거 중 하나다. 이것이 결국은 언론계 내부에서는 정치부가 다른 모든 부서를 압도하는 지위로 군림하게 만든다. 인터넷 포털 봐라. 항상 정치 관련 뉴스가 첫 머리를 장식한다. 기뤠기라는 비난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기자도 사람이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청와대 출입하면 지가 대통령인 줄 알기도 하는 기자가 더러 있다. 그래 맞다. 이 청와대와 정당, 국회를 주요 출입처로 거느린 언론사 부서가 정치부니, 모든 취재 부서 중에서도 항상 으뜸으로 친다. 그 정치부장, 혹은 청와대 출입기자는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을 선발하기 마련이다. 학연 혈연 지연 다 꿰맞추어 대개 인사발령한다.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2018. 1. 21.
문화재청은 지자체 학예직의 방패막이여야 한다 이런 말만 하면 문화재청이 무슨 힘이 있냐고 하는 이도 있다. 있다. 왜 없는가? 지금도 문화재청장 뜨면, 해당 지자체장 알현하겠다고 줄을 선다. 문체부 장관 가면 개털이지만, 문화재청장 가면 다르다. 왜인가? 문화재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지방교부금 때문이다. 이 돈이 각종 토목건축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을지 몰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내가 아는 몇몇 지자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꼴랑 한 명 있는 학예사 활약은 초인을 방불한다. 그 지방에 이런 학예사 한 명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문화재가 달라진다. 내가 보고 겪은 지자체 학예사들은 거의가 초인이다. 한데 일만 터지면 문화재청이 지자체 학예사들을 들들 볶아댄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할 맛 나는 환경을 .. 2018. 1. 21.
Pine Trees at Seongyojang Residence Compound Pinee Trees at Seongyojang Residence Compound, Gangreung, Gangwondo Province江原道江陵市船橋庄松林 / 강릉 선교장 소나무숲 Seongyojang is a typical upper-class residence of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built in 1703 by Yi Naebeon, a 11th generation desendant of Prince Hyoryeongdaegun. The house comprises an Anchae(the women's quarters), a Yeolhwadang(the men's quarters), a Haengrangchae(servants quarters), a Dong.. 2018. 1. 21.
문화재 방탄막이를 우려한다 2013.7.2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것의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규제법이라는 점이니 이들 법률이 규제성을 포기하면 그 존재이유를 상실한다. 규제법이라는 무엇인가? 이에서 규제 대상은 무엇인가? 이르노니 개발로부터의 막음이다. 이런 규제가 종래에는 걸림돌 일방으로 간주했지만 근자에는 그런 규제에 착목해 역이용하는 흐름도 등장했으니, 다름이 .. 2018. 1. 21.
사초 인멸과 문화재위 회의록 문화재위 운영 문제는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고, 또 그 회의록 문제점도 여러 번 했거니와, 이 회의록 볼수록 분통만 터진다. 요새는 그나마 좀 개선이라도 되었지만 몇년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의록은 기가 찬다. 그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면서, 그 토대가 된 근거,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인멸되곤 덜렁 결정 내용만 나온다. 이는 지금 올리는 문화재위 회의록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종래에 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늘었을 뿐, 그에서 토의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악산 케블카 관련 문화재위 회의록 봐라. 처참하기 짝이 없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관련 보고서 자료 별도 첨부라 했지만 지들끼리만 공..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유홍준 유홍준이 문화재청장에 임명되고서 얼마 뒤의 일이다. 그러니 아마 2005년 하반기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 문화재위 회의록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한 요지는 이랬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 곧 결정 내용만 덩그러니 게재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문화재위 심의 의결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고간 발언론이 기록되지도 않고, 공개도 안되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다. 국회가 왜 모든 발언록을 공개하는가? 시의회 구의회도 모든 발언록 기록하고 공개하며, 하다 못해 일선 학교에서도 학급 회의 같은 것은 발언록을 남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문화재위가 왜 이 따위로 하는가? 모든 국민은 알아야 한다. 왜 그런 결정을 .. 2018. 1. 21.
이상한 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016. 8. 24.(수), 14:00~18:00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에는 위원으로 김학범 전영우 안계복 이상석 김용준 이두표 황재하 우경식 강환종(돈관)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건번호 천기 2016-08-04’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제안사항을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였으니, 그 골자를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에 설악산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에서 ‘현지조사.. 2018. 1. 21.
문화재위 회의 안건은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문화재청 행정시스템은 볼수록 구석기시대인지라. 도대체 무슨 썩어빠진 정신자세인지 문화재위 안건이 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공지를 안하기 때문이다. 무슨 안건이 언제 다뤄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에서 다룰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집중한 사안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건 언론보도 예상 사안이라 해서 적어도 출입기자들한테는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 현재 문화재청에는 눈꼽만큼도 없다. 현재 청에선 그 전주 금욜에 담주 주요 일정을 언론사에 배포하는데 청장 일정과 문화재위 예정 개최 사항이 포함된다. 이 두가지, 참다참다 못해 내가 윽박질러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는 전연 없다. 이게 행정부처인가? 2018. 1. 21.
언제나 뒷북치는 문화재청 해명 요새 하도 문화재청을 긁어서 내가 이 얘기도 할까말까 실은 망설이다가 기어이 꺼내고 만다. 나는 최근 두어 차례 문화재청과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언론보도 관련 강연에서 문화재청 보도 해명의 문제점 중 하나로 고질적인 철 지난 해명을 들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히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그것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나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런 보도가 이뤄지고 난 직후 적어도 1시간 이내에는, 30분 이내에는 즉각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7월 2일 오후 4시 3분,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보도해명을 하나 냈다. “미국 경매서 낙찰받은 ‘어보’ 정부가 사겠다더니 몰수” 언론보도.. 2018. 1. 21.
반구대를 괴롭히지 마라 반구대를 어찌 해야 하냐고? 내가 말했다. 그냥 놔두라. 그 누군가 또 물었다. 그러면 계속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so what? 내가 부연했다. 왜 건딜어야는데? 지금이 뭐가 어때서? 그 누군가 또 반문한다. 훼손이 가속화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뭐가 어떻게 얼마나 훼손됐냐? 그 누군가 말한다. 셰일암이 아니냐고? 그거 약하지 않냐? 내가 말했다. 그래? 망치 들고 네가 가서 셰일암 두들겨봐라. 냅둬라. 왜 자꾸 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반구대암각화 #반구대암각화보존정책 2018. 1. 21.
씁쓸한 제41차 세계유산위 폴츠카 관광도시 크라코프(Krakow)에서는 현지시간 2일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제41차 회의(session)가 진행 중이다. 오는 12일까지 계속할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전연 관심이 없다. 야심찬 계획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 우리는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에서 누더기 걸레에 가까운 평가에 최하등급인 '등재불가(not inscribe)' 판정을 받으면서 등재 신청 자체를 자진 철회하고 말았다. 왜 한양도성이 저와 같이 처참한 결과를 빚고 말았는지, 저간의 자세한 사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가 이곳저곳 수소문해 알아낸 분명한 사실은 거의 다 F 학점을 맞았고, 개중에 유일하게 진정성(a.. 2018. 1. 21.
반구대 암각화는 비조차 맞으면 안된다? 작금 반구대를 '구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면, 저와 같은 결론밖에 안 나온다. 반구대 암각화가 왜 문제라고 하는가? 그 하류에 막은 사연댐 수위에 따라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환경에 절대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물이 문제라고 한다. 저 논리가 맞다고 치자. 진짜로 물이 문제라 치자. 그렇다면 같은 논리대로라면 눈비가 들이쳐도 안 된다.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안 된다. 왜? 그것이 암각화 보존환경에 절대의 해악이기 때문이다. 사연댐은 문제이고, 눈보라 비바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저 논리에 의하면, 암각화는 사시사철 같은 온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눈비는 절대의 해악이므로, 절대로 그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 2018. 1. 21.
새 청장이 오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달이 다 됐다. 그 절박한 사정이야 그렇다 치자. 지난 두 달 일도 많았으니 그렇다 치자. 지난 9년 야당 생활을 했으니깐 그렇다고 치자. 이제 겨우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단계이니 그렇다 치자. 정부조직 중에는 장차관이 관장하는 부처 외에도 외청들이 있다. 그 숫자는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 이 외청들이 수행하는 역할도 실로 막강 막중하다. 장관보다 더 중요한 청장도 수두룩빽빽하다. 문화 부문 예로 들면, 미안하지만 문화부 장관보다 문화재청장이 더 중요한 자리다. 문화부야 지원 부서지만, 문화재청은 규제 부서라 실상 여전히 인허가권을 지닌 강력한 조직이다. 이런 문화재청이 지난 2개월간, 실상 손발을 놓다시피한 채 중요한 현안은 새청장이 오면....이라고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 2018. 1. 21.
표절은 강간이다 물론 표절이라고 그 경중이 다 같을 수는 없다. 표절이라 해서 다 일괄로 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예컨대 그 표절하는 대상이 본인이냐 타인이냐에 따른 경중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그렇다고 표절 혐의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것을 베낀 것이 타인 것을 도둑질한 데 견주어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벼워하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타인 것을 베끼는 행위는 강간이다. 문장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강간이다. 표절로 많은 이가 구설에 올랐다. 특히나 개각이 이뤄질 때마다 청문 대상이 되는 학자 출신 공직후보자들은 예외없이 이 표절 논란에서 한 바탕 홍역을 치루곤 한다. 남의 문장, 혹은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이들은 범죄자다. 그럼에도 혹자는 시대의 한계를 논하기도 한다. 그때는 .. 2018. 1. 21.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재(2) 동산/부동산의 경계 문화재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 이때 부동산의 개념은 예컨대 ".. 2018. 1. 21.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 2018. 1. 21.
학위논문 쪼개기는 자기표절이다 이 문제도 나는 일찌감치 내 의견을 표출한 적 있다. 한데 이것이 학계 자체에서도 논란이 되어 되어, 결국은 학위 논문 쪼개 싣기는 자기 표절로 아니 삼기로 한 것으로 안다. 간단히 말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쪼개서 학술지에 싣는 것이 자기 표절이 아니라 결정했다고 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기 표절이라고 나는 주장했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학계가 이 쪼개기를 자기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외국 학계 관행이었다고 안다. 외국에서 그런 일이 당연하니 우리도 그것을 따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왜인가? 우리랑 그들은 학위논문 배포 시스템이 왕창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데서는 학위논문이라 해봤자, 서너부 찍고 만다. 그것을 공람할 수 있는 길..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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