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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는 5-6세기 독립체 마한론이 가진 함의 김단장께서 자세히 써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필자의 생각만 보충한다. 1. 필자가 이해하는 바 마한론, 특히 5-6세기의 독립적 정치체 마한론은 현지의 발굴결과 독자성이 보인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그 이유는 남아 있는 문헌과 기왕에 현지에서 보고된 내용 중에 반드시 해명하지 않는 부분이 독립적 정치체 마한을 주장한다면 따라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5-6세기"의 독립적 정치체 마한의 부분이다. 당연히 시대가 올라가면 독립적 정치체 마한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5-6세기까지도 과연 유지되었겠는가 하는게 문제겠다. 5-6세기까지 마한을 독립적 정치체로 묘사한 문헌 기록은 앞서 김단장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임나일본부.. 2023. 12. 25.
50~60년대 대한민국을 그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임인식 이 임인식이라는 사진작가는 내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 무엇보다 50~60년대를 증언하는 사진작가로는 독보를 구가한다 할 정도로 각종 사진집에서 작가 목록이 빠지지 않거니와, 그의 유족이 기증한 그의 사진들이 이미 기증처인 서울역사박물관 한 켠을 장식한 까닭이었다. 그의 사진은 전형하는 기자의 그것이었으니, 그 시대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적 작가적 왜곡없이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흔적이 아주 뚜렷했다. 그런 까닭에 막연히 아 이 양반 전직 사진기자인가 보다 했더랬다. 그런 점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지난 15일 개막해 내년 3월10일까지 이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는 '그때 그 서울' 특별전은 임인식이라는 작가를 탐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그가 셔터로 포착한 지금과 가까운 시대의.. 2023. 12. 25.
국정에 적극 참여한 거란의 황후들, 손자 상대로 군사를 일으킨 야율아보기의 외팔이 여전사 마누라 거란이 일으킨 요遼 왕조를 볼 적에 중국이나 한국 역대 왕조와 대비해 유별난 대목 중 하나가 황후 혹은 태후의 국정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단순히 내조 혹은 조언을 넘어 때로는 무기를 직접 잡고 전쟁을 지휘하는가 하면, 수렴청정도 보통 왕비 엄마는 이름만 내세울 뿐 원로대신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라서 직접 처결한다. 이는 유목민 전통이 아닌가 하지만, 내가 빠짐없이 유목국가의 그것을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자신은 없다. 요나라 역사를 정리한 요사遼史 권63 열전 제1 후비后妃 전에 이르기를 요遼나라는 돌궐突厥을 따라서 황후皇后를 일컬어 가돈可敦이라 했지만, 거란 말로는 특리건忒俚塞이라 불렀으며, 존쟁할 적에는 누알마褥斡麼라 했으니 이는 거개 황후를 후토后土에 비겨서 그를 어머.. 2023. 12. 25.
말송보화末松保和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말하는 임나와 마한 “(임나任那는) 지리적으로 말하면 여러 한국의 하나인 구야한국狗耶韓國=임나가라任那加羅에서 기원하고, 백제·신라의 통일권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의 총칭이며, 정치적으로 말하면 더욱 광대한 기구 가운데 일부 곧 임나가라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한국을 직접 지배하는 체계이고, 더욱이 그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간접 지배하는 백제·신라를 복속시켜, 임나·백제·신라의 3자가 하나로 합해져 고구려에 대항하는 것”(末松保和,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 ,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49, 69~70쪽) 이 친구가 말하는 임나는 요컨대 왜국 혹은 일본 중심 하나의 통일권인데,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층위가 있다. 첫째 광의로써 임나 말고도 백제·신라까지 포섭하는 하나의 정치동맹으로, 이 경우 임나.. 2023. 12. 25.
부당해고는 징벌이 없는 이상한 사회시스템 부당해고로 복직이 확정되고 나서 후속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한데 현행법으로는 뾰족한 보복수단이 없다더라. 그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더니만 한국 법원 판례가 그런 건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했다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부당해고가 확정됨으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불임금을 받는다. 이것으로써 퉁친다고 했다. 변호사 설명이 그랬다. 뭐 이런 엿 같은 사회가 있나 했다. 가짜보도를 두고 언론사에 징벌성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느니 하는 논란이 있는 줄로 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런 부당징계에 대한 징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까불지 못한다. (2020. 12. 25) *** 이런 경우 해외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다. 또 하나 웃긴 점은.. 2023. 12. 25.
소요유逍遙遊란 무엇인가? 자득自得과는? 장자莊子를 구성하는 편명 중에 이 장자 사상을 집약했다고 평가되는 곳으로 소요유逍遙遊가 있으니, 이 말은 요즘도 소요 逍遙하다는 말을 쓰곤 하거니와, 이 말이 요새는 소풍 혹은 행락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는 물론 육체적 자유로움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정신이라는 경지에서 무엇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여유롭게 여기는 마음 자세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 이르건대 절대자유 이런 말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절대자유가 무엇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당나라 때 육덕명陸德明이 《경전석문經典釋文》 중에 이 《장자》 소요유 라는 말을 설명하기를 “챕터 이름[편명]이다. 한가하고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아서 편안히 자득한다는 데서 뜻을 취하였다”(逍遙遊者, 篇名, 義取閑放不拘, 怡適自得) 고 했으니, 이 소요유는 바로 자득..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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