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SSAYS & MISCELLANIES2648 험난한 조가鳥家의 길, 춘당지 얼음을 한탄하노라 같은 서울, 그것도 같은 사대문 안인데 창경궁은 겨울이 참말로 엄혹해서 근자 포근한 날이 계속됐으니 춘당지 얼음 역시 녹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십상이지만 어제 그 몰골은 이랬다. 보다시피 동토의 왕국 시베리아 혹은 중간진이라 이런 데 물에서 노는 원앙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보름전쯤 춘당지가 녹았냐 원앙 있냐 창경궁관리소로 문의하니 봄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때는 병아리 데리고 연못을 활보하는 원앙 무리 볼 수 있으며 것도 때를 잘 맞추어야 하니 갈수록 병아리 숫자가 줄어든다 하거니와 고양이 같은 놈들이 냉큼 냉큼 병아리를 잡아먹기 때문이라 한다. 언제적인가 내가 이 춘당지서 원앙 무리 원없이 구경하며 원없이 카메라 담은 적 있으니 이곳 춘당지 가운데 섬은 고양이 같은 천적이 접근 불가능한 곳이라 원앙.. 2022. 2. 15. 명칭과 대상 시기가 중요했던 사도광산 Sado Mine Japan pushing for Sado mine as UNESCO heritage without reference to forced labor 김은정 / 2022-02-14 10:02:27 Japan pushing for Sado mine as UNESCO heritage without reference to forced labor TOKYO, Feb. 14 (Yonhap) --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ffectively excluded its 20th century wartime atrocity against Koreans in a letter of formal recommendation for its former gold and silver mine, ... k-odys.. 2022. 2. 14.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3) 문화재와 자연유산, 그 건널 수 없는 레테르강 문화재文化財란 말은 굳이 풀면 문화에 의한 재화란 뜻이다. 그 어떤 경우건 문화의 작용에 말미암는다. 이걸 영어로 옮길 적엔 흔히 cultural property 혹은 cultural asset 등으로 쓴다. 문화란 말은 그 어떤 경우에건 인간을 염두에 둔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데다가 문화 혹은 culture라는 말을 쓸 순 없다. 따라서 그 소산인 문화재는 그 어떤 경우건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의한다면 저 앞 경주 양남면 주상절리는 문화재인가 아닌가? 아니다. 저건 지구에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생겨난 자연유산이다. 함에도 시건방지게 저것이 문화재로 분류되어 보무도 당당하게 대한민국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위헌이다. 법률로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이른바 문화재 중에서.. 2022. 2. 13. 사라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방화본능이 변질한 불멍 요새는 화재, 특히 산불 위험을 앞세운 관계 당국의 엄혹한 단속에 이 습속이 종적을 감추곤 그저 해수욕장이나 박물관 마당에서 소방차들 대기한 가운데 깔짝깔짝대며 숭내만 내고는 말지만, 산촌 깡촌 출신인 내가 어린시절만 해도 그 장엄한 의식이 남아 이날 달집을 태우곤 했으니 문제는 박정희 시절인 그때도 단속은 대단해서 달집태우지 말란 경고가 계속 내려왔으나 그에 아랑곳없이, 혹은 허름한 단속을 피해 대보름이면 달집을 만들어 피워댔거니와내 기억 저편에 남은 것을 보면 그 선호하는 지점은 동산이었으니, 그 동네를 사방에서 조망하는 산 꼭대기에다가 달집을 만들어 태웠다. 혹 가다가 동네 논 한가운데다가 지어 태우기도 했지만, 원칙은 동산이었다.쥐불놀이도 이 무렵에 했는지 어땠는지 기억에 아른아른하지만, 이 쥐불.. 2022. 2. 13.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2) 일본산 직수입 문화재보호법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언제적에 쓰이기 시작했는지 내가 조사해 본 적은 있으나, 심각하거나 엄밀한 결론을 도출한 것은 없다. 다만 식민지시대에는 이미 쓰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많으니, 우리가 유의할 점은 현재 우리한테 익숙한 그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文化財'라는 말이 일반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역사가 얼마되지 아니해서 1961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일이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아도 대과가 없다. 이 문화재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근대기 이전, 그러니깐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는 없다. 후대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는 명승名勝 혹은 사우寺宇와 같은 말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을 통해 번역된 말이다. 이 문화재.. 2022. 2. 12. 일본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와 분류 e-Gov法令検索 (重要有形民俗文化財及び重要無形民俗文化財の指定) 第七十八条 文部科学大臣は、有形の民俗文化財のうち特に重要なものを重要有形民俗文化財に、無形の民俗文化財のうち特に重要な elaws.e-gov.go.jp 일본국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소화昭和 25년 법률 제214호로 제정 공포된 동 법률을 뿌리로 삼으며, 현행법은 영화令和 2년 5월 1일 시행되고, 동년 6월 10일 영화 2년 법률 제411호[令和二年法律第四十一号]로 개정된 것이다. 전문13장 203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総則에선 제1조 이 법률의 목적에 이어 제2조가 문화재의 정의[文化財の定義]이니, "이 법률에서 「문화재文化財」란 다음에 든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세분하기를 1. 건조물建造物·회화·조각·공예품·서적書跡·전적典籍.. 2022. 2. 11. 이전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44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