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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267

너무나 황홀한 화산, 그 역설 https://www.youtube.com/watch?v=_aLQuim2JxY 산불도 특히 그런데, 이쪽을 많이 취재하는 내 전직 공장 사진기자 동료 이야기를 들으면, 강원 산불 때마다 사진을 찍으면 너무 황홀하게 나서와서 고민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 어떤 행위 예술보다 더 찬란한 것이 불이다. 저 찬란한 예술의 걸작이 실은 폼페이 유적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는 저걸 황홀이라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도 황홀하니 어쩌겠는가?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다는데 그 모습이 저리 장관일 수가 없다. 2024. 3. 20.
[백수일기] 뒤늦게 접한 회칼 소식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나는 세파에 신경쓰지 않는다. 명색이 30년 기자생활을 했다지만, 난 근원에서 뉴스를 싫어한다. 성정이 그렇다. 그래서 부장질할 때도 가끔씩 너는 뉴스도 안 보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으니, 그때는 하도 이리저리 얽힌 일이 많으니 부장으로서 다른 분야 뉴스도 체크해야 했기에 그런 대로 의무감에 살핀다고 했는데도 그 모양이었다. 요새야 뉴스가 유통하는 경로가 주로 sns이기는 하고, 내가 뉴스 채널보다는 이쪽을 선호하는 까닭에 역설로 종래보다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기는 하지만, 이른바 정치 소신 발언하는 포스팅은 하도 꼴이 뵈기 싫어 아예 쳐다도 안 보니 더 한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다 해서 아주 끊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서 문화재 관련 소식은 그런대로 업데이트를 꾸.. 2024. 3. 20.
내돈내산, 그게 학문이다 학문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요 망해도 내가 못해서 망한 것이다. 난 학문하는 근간을 그리 본다. 내가 좋아 하는 일을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내돈내산이다. 내가 좋아 하는 일 내 돈 내고 내가 한다. 내 월급 쪼개서 내가 필요한 자료 사고 내돈 내가 내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다니며 그에서 격발한 것을 내가 쓰고 만들 뿐이다. 너가 좋아 하는 일에 내 돈이 왜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너희가 해외조사하는 비용을 왜 내 세금으로 한단 말인가? 네 돈 내서 너가 가라. 내돈 아까워 죽겠다. 무슨 프로젝트한답시며 너가 보고 싶은 거 불특정 국민다수한테 비용을 청구하지 마란 말이다. 니돈 내서 니가 가라. 국민세금 받아가서 수행한 연구라 해서 공공성 공익성 있는 글 단 한 편 없다. 공공성 공익성 망각하면 .. 2024. 3. 19.
국가가 나서라? 틈만 나면 국민을 협박하는 학문 이야기 불똥 자칫하면 엉뚱한 데로 튈 듯해서 전제하지만 난 자연과학 분야는 모른다. 그러니 그쪽은 이 논의에서는 논외로 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꼴불견은 이른바 인문학이다. 이들이 매양 이르기를 국가가 나서서 인문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한데 어떤 분야 어케 지원하느냐 들여다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비근한 예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 복원을 국책 사업으로 내세우자, 한국고대사학회장이라는 작자가 일갈하기를 그 사업에 연구지원이 없다고 했다. 내가 이를 보고 웃음이 나오기를 가야사 연구하는데 무슨 얼어죽을 국가 지원이 왜 필요하냐 이거다. 신라사? 백제사? 고구려사? 나도 해 볼 만큼 해 봤는데 단 한 번도 국가가 지원하라 할 생각도 없었고 받아먹어 본 적도 없다. 그래도 다 했다. 왜.. 2024. 3. 19.
등재후보지 이상 모든 잡지는 open access여야 한다 이유는 딴 것 없다. 한국 학술지 운용 시스템에서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로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공에 의한 특혜인 까닭이다. 예서 공공이란 국민 세금 투하를 말한다. 이 세금이 투하되는 통로는 직접과 간접이 있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다 공공성을 띤다는 뜻이다. 예서 문제는 이걸 운용하는 한국연구재단이라, 이 재단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문화재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그것만큼이나 뒤죽박죽을 방불하는데, 해당 기관지의 open access 여부는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가 되는 필요조건 중 하나여야 한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예 등재후보지 심사 단계에서 오픈 액세스를 실현하는 잡지만을 자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2024. 3. 19.
문화재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경우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을 발동하면서 종래에 쓰던 문화재文化財 cultural property 라는 용어를 일괄로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폭거를 저질렀거니와, 이에 의해 국가유산이라 볼 수 없는 갖은 잡탕까지 다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졌거니와 그렇다 해서 문화재라는 말은 폐기되는가? 천만에. 저 문화재는 결코 폐기될 수도 없고 폐기되어서도 안 된다. 저 문화재가 문제가 된 오직 하나의 이유는 자연유산 때문이었다. 문화재라는 말은 文化를 전제하며, 이 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 활동을 필요조건으로 깔고 있거니와 그런 까닭에 자연유산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유네스코 분류에 따라 기존 문화재로 통용하던 범주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두 가지로 채택했거니와, 국..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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