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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반 고기반? 악어만 드글드글 "이게 마지막 물웅덩이"…브라질 악어들 떼죽음 위기 송고시간2020-11-19 08:49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판타나우 지역 50년만의 최악 가뭄·잇단 화재로 수난 "이게 마지막 물웅덩이"…브라질 악어들 떼죽음 위기 | 연합뉴스 "이게 마지막 물웅덩이"…브라질 악어들 떼죽음 위기, 김재순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0-11-19 08:49) www.yna.co.kr 물찾아 저리 몰린 까닭도 있겠지만, 이참에 저 친구들 정체가 드러났으니, 대체 무슨 악어가 저리 많단 말인가? 저렇게 많은 악어가 물속에 드글드글거렸단 말인가? 과당경쟁 일어난 듯한데, 이쯤이면 나와바리 침탈전이 치열했을 법하고 그에 따른 전세난도 심각했을 것이라, 그래 같이 먹고 살라면 공공임대주택도 필요치 아니하겠는가? 저 사태.. 2020. 11. 19.
묘지 규모 차별은 헌법에 반한다 장군도 병사도 '1평'…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장군 첫 안장 2020-11-19 06:00 '장군묘역' 만장 따라 지난 5일 공군 예비역 준장 묻혀 장군도 병사도 '1평'…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장군 첫 안장 | 연합뉴스 장군도 병사도 '1평'…대전현충원 '장병묘역'에 장군 첫 안장, 김귀근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11-19 06:00) www.yna.co.kr 국가를 위한 죽음에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상전에 역임한 직책 혹은 관직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가 병장으로 죽었건 이병으로 죽었건 학도병으로 죽었건 그의 죽음이 장군 혹은 대통령의 죽음보다 덜 숭고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생전에 역임한 직급직채별 묘지 규모 차이를 두는 조 독소조항이 폐지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살아있는 모양이라.. 2020. 11. 19.
김수근 <공간> 가옥, 하필 문화재리꼬? 김수근 작품을 내가 많이 본 것은 아니나, 유독 저 공간만큼은 내가 볼 적마다 그런대로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것만큼은 보존했으면 했다. 아마도 이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그 방법이 문화재리꼬? 그에 대해서는 일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이 문제가 대두하기는 저 건물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이었다. 매물로 나오니깐 위험하다. 원형 훼손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재건축 가능성도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그래서 그것이 기댈 바가 문화재여야 한다는 데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묻는다. 하필 문화재리꼬? 이런 물음에는 그것의 부당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이면에는 문화재를 방탄막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2020. 11. 19.
신라무덤 딛고선 스포티지에서 나는 문화재 앞날을 봤다 우리 공장에선 늦게 다른 저 사건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처음 접하고선 나는 골이 띵해졌다. 와! 문화재를 저리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보기였다. 적석목곽분이었을 그 경주 쪽샘지구 신라무덤이 suv 차량과 어우러진 장면을 보고선 찬탄을 금치 못했다. 사진이 그런 장면을 잘 포착했는지는 몰라도 영화속 한 장면을 보는 거 같았다. 그래 발상만 전환하면 저리 못할 것도 없다. 신라무덤과 혼연일체가 되어 주검을 딛고선 스포티지는 그 뫼등에서 더욱 빛이 났다. 2020. 11. 18.
사유리가 촉발한 아리숑숑 비혼모 되기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2020-11-18 17:06 "현실적으론 산부인과학회 지침 등에 의해 병원서 시술 어려울 수도"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 연합뉴스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신재우기자, 생활.건강뉴스 (송고시간 2020-11-18 17:06) www.yna.co.kr 일본 출신 일본 국적자로 국내서 활동 중인 방송인 사유리가 근자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고 하자 급기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 하는 말이 아이다. 비혼모 될 수 있다. 고 해명했다는데, 요점은 그를 금지하는 .. 2020. 11. 18.
피임주사 놔달랬더니 독감주사 피임주사 대신 독감백신 맞아 임신…미 110억원 배상 판결 2020-11-18 11:13 태어난 여아 선천적 뇌 기형…"병원 지원하는 연방정부에 책임" 피임주사 대신 독감백신 맞아 임신…미 110억원 배상 판결 | 연합뉴스 피임주사 대신 독감백신 맞아 임신…미 110억원 배상 판결, 이영섭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0-11-18 11:13) www.yna.co.kr 출발은 코미디였다. 피임주사 놔달랬더니 간호사가 독감예방 주사를 놨단다. 꼭 그래서라고 볼 순 없겠지만 우야둥둥 임신을 했고 그래서 아를 낳다. 이 정도는 경우에 따라선 그래 이것도 하늘의 계시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물론 이것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복잡한 경우의 수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들이 정식 부부였는지 그냥..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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