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4322 심향 선생이 머무는 곳 근대 한국화 6대가의 하나로 꼽히는 심향 박승무(1893-1980)의 산소가 대전에 있다 하여 잠시 틈을 내 찾아가보았다. 대전 중구 목달동이란 곳인데, 금산 가는 길에 있는 한적한 시골이었다. 주소를 어디서 얻어 네비에 찍고 가보았는데, 길은 중간에 끊겨있고 개는 우짖고, 어느 민가 마당에 있다는 숭모비도 도통 보이지 않는다. 시간상 별 도리없이 발길을 돌리면서, 번듯한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 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듣기로 심향과 연이 없는 이의 사유지에 있다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돌아가는 길에 보니 밤나무가 꽤 여러 그루 눈에 띄었다. 여기는 심향 생전에 그가 장만한 땅으로, 밤나무를 심어두고 농막 한 채를 지어 가을이 되면 여기 와 밤 따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던가. 그 편린을 엿본 듯하여 그.. 2021. 10. 1. 爲時古? 이 조선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는 몇 술 더 뜬다. 하룻동안 임금님과 신하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그 주제를 종횡무진 바꿔가며 전개되니 내용만 보자면 퍽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생짜로 부딪혀가며 해석하자니 너무도 힘이 든다. 예를 들어, 이런 대목이 있다. 或以爲時古爲吐, 或有不爲者, 何也?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다. 以a爲b가 도대체 어디 걸리는 건지. 근데 한참 들여다보니 무릎을 팍! 爲時古가 우리말 ’하시고’였던 것이다. "혹 ’하시고’를 토로 삼고, 혹 하지 아니함이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공부는 해도 해도 모자라다. 2021. 10. 1. 우청 황성하의 소나무 1. 휘영청 달이 돋았다. 오래 묵은 소나무 등걸이 용틀임하듯 굽어 뻗쳤는데 그 아래로 시냇물인지, 물줄기 하나가 제법 폭포 느낌을 내며 흐른다. 달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그 정경을 화가는 참 호방하게도 그려냈다. 약주 몇 잔 하시고 흥이 올랐는지, 옅은 먹을 찍은 붓을 휘두르고 채색을 살짝 더한 뒤에 다시 진한 먹을 쿡 찍어 화제를 썼다. 明月松間照 淸泉石上流 又淸 '우청'이 이 그림을 그린 분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렇듯 상남자 스타일로 왕유王維의 시를 풀어낸 우청은 과연 누구인가. 2. 형제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4형제가 같은 업을 가졌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형제들이 일찍이 있었다. 개성 출신 황씨 4형제 ㅡ 우석 황종하(1887-1952), 우청 황성.. 2021. 10. 1. 고려시대 출근갑질 권100, 정세유 열전 中 정세유가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승진하자, 당시 참지정사 상장군(叅知政事 上將軍)인 문장필(文章弼) 등 여러 장수들이 탄핵하여 아뢰기를, “정세유가 예전에 서북면에 있을 때 민에게서 명주실과 진기한 물품들을 거두면서 공물로 바친다고 사칭하고는 역마(驛馬)를 이용해 제 집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또 상서성(尙書省)에 있을 때는, 영주(永州)의 향리(鄕吏) 최안(崔安)의 호장(戶長) 임명장[公牒]이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정세유가 수주(水州)의 향리인 최소(崔少)에게 뇌물을 받고 영(永)자를 수(水)자로 고치고 안(安)자를 소(少)자로 고쳐, 그 임명장을 최소에게 주었습니다. 일이 발각되었으니 법에 의해 마땅히 유배되어야함에도 잔꾀를 써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지금 형부상서가 되어서는 먼.. 2021. 10. 1. 자하 신위 vs. 추사 김정희, 침계梣溪를 쓴 두 거장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은 그의 호 침계(梣溪) 글씨를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5)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에게 받았다. 추사는 부탁받은 지 30년이 지나 써주었는데, ‘梣’의 예서체를 찾느라 그랬다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달았다. 자하는 학고(鶴皋)의 부탁으로 썼다고 간략히 적어두었다. 학고는 김이만(金履萬, 1683~1758)이라는 분의 호로 워낙 알려졌는데, 생몰년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 윤정현의 문집인 《침계유고(梣溪遺稿)》 권1 〈호루송별(湖樓送別)〉 이라는 시 마지막에 “병자년(1816, 순조 16) 추분날 학고 정현은 난석재에서 씀[丙子秋分日 鶴臯鼎鉉 書于蘭石之齋]”이라고 써 놓았으니, 윤정현의 호가 학고이다. 그런데 이름이 ‘定鉉’이 아니.. 2021. 10. 1. [전국학예연구회]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국학예연구회는 '19년 12월 출범 이후 지자체 소속 학예연구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명서 발표, 언론 보도자료 배포, 관계기관 면담, 입법청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 활동 등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법정 배치할 수 있도록 과 내에 전문인력 자격과 기준을 포함하도록 개정 요구 ❍ 공립박물관 유물 수량과 면적에 따라 학예인력 배치를 늘리고 관장에 학예직을 배치하도록 개정 요구 ❍ 지자체 지정문화재 수량과 면적에 비례하여 학예인력을 필수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그동안 전국학예연구회는 문화재청과 소통하며 국회의원실 면담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드디어 성명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2021. 10. 1. 이전 1 ···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 405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