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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장1796

개선문에서 다시 태어나는 프랑스 정신 뜻하지 않은 전날밤 광란 파티를 뒤로 하고, 숙소에 들자마자 골아떨어졌다. 언제나 그런 버릇이 이곳 파리라고 유별나지는 아니해 눈을 뜨니 새벽이다. 정처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서도 파리라면 모름지기 남들 다 간다는 곳은 나도 가 봐야 한다는 용심은 발동했다. 그랬다. 파리 가서 개선문도 안 봤다면, 뭐 이를 고리로 삼은 후대 어떤 대화에서 내가 낄 자리가 아닌 듯했다. 그랬다. 그래서 이 코스를 골랐다. 마침 에펠탑 인근에 마련한 허름한 숙소에서 개선문을 오가는 길을 살피니, 기메박물관이 그 어중간에 위치한다. 박물관이야 거의 공통으로 아침 10시에 문을 여니, 그 사이에 개선문을 다녀오면 될 듯 했다. 이동수단이 잠시 고민이었거니와, 나는 난생 파리가 처음이요, 프랑스가 처음이라, 운동삼아 걷기로.. 2018. 12. 8.
자빠진 불상을 세우니... 경주 남산 열암곡 접싯물 코 박으신 부처님 현재 상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앞 사진이 현 상태에 가깝다. 왜냐면 이 마애불은 아마도 그 뒤편 언덕배기에 고추 섰다가 최근 연구성과에 의하면, 아마도 경주 일대를 덮친 강진 영향에 앞으로 자빠지셔서 지금은 엎어진 상태다. 부처님 체면에 영 말이 아니거니와, 뭐 부처가 반드시 가부좌하란 법 있는가? 곧추 서란 법 있는가? 천의무봉, 변화무쌍 부처님이니깐 그렇다고 해 둔다. 앞 사진은 문화재 전문작가 오세윤 선생이 조명장치를 해서 찍은 것이다. 발견 신고 직후 경주문화재연구소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오 작가 촬영 사진은 문화재청을 통해 언론으로 다량으로 배포되었거니와, 오 작가는 이 엎어진 사진 말고도, 이를 세운 사진을 제공하기도 했으니 그 사진이 바로 다음이다... 2018. 12. 8.
"난리가 나면 일단 튀어라!", 해자가 발달하지 못한 민족 습성의 뿌리 성벽 방어시절 일종인 '해자'를 '垓字' 혹은 '垓子'로 쓰기고 하거니와, 간단히 정리하면 성벽을 따라 낸 도랑 겸 방어시설이다. 이는 동서양 성곽에서는 거의 공통으로 나타난다. 한데 특이하게도 한반도 성곽에서는 해자를 구경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는 아무래도 한반도 지형 때문과 민족성 때문인듯 하다. 한민족 특징은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면 일단 들고 튀자! 이것이 기본 전법이다. 어디로 튀는가? 높은 곳 후미진 곳을 찾아 일단 튄다. 이른바 농성(壟城)전법이라는 건데, 맞서 싸울 생각은 아니하고, 일단 독안으로 숨어들어 깔짝깔짝대는 전법이다. 난리가 나면 예외없이 들고 튀느라 정신이 없었다. 청군이 쳐들어오자 인조를 필두로 하는 군신은 남한산성으로 기어들었고, 그 청군을.. 2018. 12. 6.
돌아간 삼각지 탐방(1) 붕괴한 해태왕국을 추모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영감 남영동 나타나선 바람 쐬자 꼬득인다. 독거노인이라 할 일 없으니 내 바지가랑이 붙잡는 재미가 쏠쏠한가 보다. 요새 골목길 답사로 재미 붙인 김란기 박사다. 오늘은 삼각지서 용산역 방면으로 근대의 흔적들을 뒤지자 한다. 이미 지난주인가 김 박사는 이 일대를 훑어 자신감 충만한 상태였다. 그래, 그렇다면 삼각지로터리서 시작하자 도원결의하면서 남영역 내 집에서 왼편으로 미군부대 담벼락을 끼고 걸어 출발하니, 이내 무너진 해태제과 본사 건물을 지난다. 박건배 회장 시절 해태는 그런대로 잘 나갔다. 그 해태 왕국은 껌이 아니라 실은 타이거즈라는 프로야구가 구축한 왕국이었다. 감독 김응룡을 필두로 김봉연 김성한 김준환 김일권으로 시작해 선동열 이종범으로 이어진 이 야구왕국은 그 기반이 강고.. 2018. 12. 2.
문화재 분류체계의 경계선,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 앞선 이야기를 이어가면, 문화재는 또한 그것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 2018. 12. 1.
불합리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분류체계(1) 이거 골백 번 지적했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여전히 고칠 생각도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는 대목이다. 고치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직 요지부동인 걸 보면, 문제는 문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총칙 2조(정의)에서는 그 많디 많은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로 범주화한다. 1. 유형문화재2. 무형문화재3. 기념물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이리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전해지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중구난방 콩가루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분류하려면, 무..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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