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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 선보이는 불교회화 금물로 섬세하게 그린 조선 아미타삼존도 첫 공개송고시간 | 2020-01-20 13:10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불교회화실' 개편 국립중앙박물관이 불교회화실 개편에 즈음해 전시품을 교체했으니 새로이 선보이는 작품 몇을 소개하고자 한다. , 조선, 비단에 금니 섬세한 금니로 그린 아미타불과 두 협시보살 주위로 비파, 장고, 소라로 만든 법라法螺 등 여러 악기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내는 만 가지 악기가 연주되는 극락정토極樂淨土의 공감각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 조선, 금동 부처와 두 보살을 중심으로 뒤쪽에는 상서로운 기운을 내뿜는 나무와 누각, 앞에는 네 마리 새가 앉은 연못 전경을 새겼다. 찬란한 금빛과 함께, 불보살과 제자들 머리와 입, 눈에는 .. 2020. 1. 20.
국가사적 예고 의성 금성산고분군 義城金城山古墳群 신라 거점세력 묘역 '의성 금성면 고분군' 사적 된다송고시간 | 2020-01-20 09:21"경주와 무덤 양식·유물 비슷하면서도 독특" The burial mounds of 374 tombs made by Silla during the 5th-6th centuries, located in Geumseong-myeon, Uiseong-gun, Gyeongbuk, will be soon designated as a National Historic Site. From the Geumseong-myeon tumuli excavated since 1960 to the present, many prestige goods such as a guilt bronze crown, gold earrings, belts, .. 2020. 1. 20.
중국은 역시 대국! 자금성으로 벤츠쯤은 몰고 돌진해야 특권층이 트럼프보다 세다?…자금성 사진 한 장에 중국 발칵송고시간 | 2020-01-19 17:30젊은 특권층 '훙삼다이', 휴관일에 벤츠 타고 들어가 촬영"트럼프·오바마 등 외국 국가원수도 허락 안 되는 일" 북경...한때는 참으로 뻔질나게 들락거렸는데, 이게 참으로 요상하게도 그 마스코트라는 자금성은 딱 한 번 들어가봤다는 슬픈 전설이 있다. 거개가 그런 걸로 알거니와, 막상 자금성을 보겠다 해서 가는 사람 거의 없고, 어쩌다 오가는 길에 짬이 날 때 잠깐 들르곤 하거니와, 그런 자금성도 언제나 동행이 있을 적에는 그네들이 매양 하는 말이 "자금성은 언제건 올 수 있는 데니깐 담에 와 봐" 하는 말로 입맛만 다시고 말았으니, 나만 해도 자금성은 북경을 열번째 정도 들락거렸을 적에, 것도 아주 잠깐, .. 2020. 1. 20.
조계종 육포 배달사고 불교계 설 선물로 '육포' 보낸 한국당…긴급 회수 소동(종합)송고시간 | 2020-01-20 11:06황교안 대표 명의로 조계종에 육포 배달…종단 내부 '당혹'황 "심려끼쳐 대단히 송구" 사과…"배송 과정에 문제 있었다고 해" 이 사안을 우리 공장에서 포착하기는 그저께였다. 실은 기사화 여부를 두고 고민이 좀 있었다. 황교안 대표의 종교 편향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나 그가 신봉하는 종교랑은 반대편이랄까 위치하는 교단과 관련하는 예민성이 있는 있거니와 그럼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이 고의성이 없다는 말이 섣불리 편들기로 해석된다면 단연코 아니라고 나는 거부한다. 암튼 이 사안은 내가 보는 한은 해프닝이다. 아무리 종교 편향성이 짙다 해도 황 대표가 육포를 조계종단에 선물로..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모든 재산은 가장에 속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1 다음은 재산권이다. 《예기禮記》는 부모가 계시는 동안 자신의 재산은 없다고 누차 언급했다. 자손이 재산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예법의 일관된 요구였다. 자손이 사사로이 집안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역대 법률은 함께 사는 손아랫사람[卑幼]이 가장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집안의 재산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물의 가치에 따라 형벌의 경중도 달라 가볍게는 태10, 20대, 무겁게는 장100대까지 처벌하였다. 자손은 사사로이 재산을 사용할 수도, 가산을 팔거나 저당잡힐 수도 없었으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잘잘못은 따질 수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10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자손이 지시를 어기거나 소홀하게 모셨을 경우, 법률 규정[律文] 상 장100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신고하여 변경으로 유배보내기를 원하면 영영 일신의 자유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의중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부刑部의 설첩說帖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고발하여 먼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면 즉시 판례에 따라 군인으로 징발한다. 먼곳으로 보내지 않길 원하면 해당 법조문에 근거하여 장형에 처한다.” 법률기구는 부모를 대신하여 징벌을 내리나 행형의 경중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자식이 불효했다..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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