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 [古蹟及遺物保存規則]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 조선총독부관보 제1175호 1916(다이쇼 5)년 7월 4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제1조 본령에서 고적은 패총, 석기, 골각기류를 포유包有하는 토지 및 수혈 등의 선사유적, 고분 및 도성, 궁전, 성책, 관문, 교통로, 역참, 봉수, 관부, 사우, 단묘, 사찰, 도요 등의 유지 및 전적, 기타 사실史實과 관계있는 유적을 말하며, 유물은 오래된 탑, 비, 종, 금석불, 당간, 석등 등으로 역사, 공예, 기타 고고 자료가 될 만한 것을 말한다. 제2조 조선총독부에 별기 양식의 「고적 및 유물 대장」을 비치하고, 전조前條의 고적 및 유물 중 보존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등록한다. ① 명칭 ② 종류 및 형상, 크기 ③ 소재지 ④ 소유자 또는 관..
202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