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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점검(3) archaeology와 heritage는 다르다! by Eugene Jo 국가유산법 관련 글 세번째 - 하고 싶은 말 우리 사장님이 해주셨으므로 갈무리. [문화재와 유산의 차이] 문화재 - 지정된 고정불변의 것. 유산 -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 문화재와 유산의 본질적인 가장 큰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재화나 가치 같은 것보다 이런 접근법의 차이를 들고 싶다. 과거 소수의 전문가가 부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 고정된 문화재. 기존 가치를 해석하여 공유하고 보존관리의 과정을 필수불가결로 끌고 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지속적으로 엮이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유산. 그럼 국가유산기본법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저 과정을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둘수밖에 없고, 보존관리를 위한 인력, 재원, 방법, 참여도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 7. 21.
한국 문화재 현장을 침투한 짙은 중국의 그림자 (1) 참치회 앞에서 내뱉는 가식 발굴이 시작하는 경로로 흔히 구분하기를 학술발굴과 구제발굴 두 가지로 나뉘거니와 내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꼭 전자에만 국한하지 않음을 전제한다. 공사에 따른 할 수 없는 조사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로가 무엇이건 우리 고고학 발굴현장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과 유별나게 다른 지점이 그 현장을 어찌 하느냐는 점으로 갈라지거니와 어찌된 셈인지 한국은 어디서 배워 쳐먹은 개똥철학을 신봉하며 그 현장은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드는 신조가 주의처럼 군림하거니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니 삼불 김원룡이 아닌가 싶은데 그의 수필 같은 데를 보면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빈출함을 본다. 이 이야기를 삼불이 어디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 고고학 개설서 같.. 2023. 7. 21.
위키에 크게 늘어난 한국사 서술 필자는 위키에 서술된 한국사 (History of Korea)를 장기간 유심히 봐왔는데, 최근 들어 한국사 항목 기술이 전방위로 크게 늘어났다. 영어는 물론이고 몇년 전하고도 달라진 것이 영어권 이외의 언어에서 History of Korea 항목의 기술이 크게 팽창했고 내용도 디테일이 상당히 정확해졌다. 이유는? 당연히 K culture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선진경제권에 들어가면서 K culture의 폭발을 불렀고, 이 문화의 성장이 경제와 인문학적 영향력에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양상이다. 한국역사 바로 알리기? 그런 것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 외국어 항목 기술자들이 한국어를 배워 가장 업데이트 된 정보를 자국어로 올리기 때문이다. 한국사 바로 알리기는 이제 필요 없다. 그것보다 한국사의 내용자체를 .. 2023. 7. 21.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 모세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No one from this evil generation shall see the good land I swore to give your ancestors, except Caleb son of Jephunneh. He will see it, and I will give him and his descendants the land he set his feet on, because he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Deuteronomy 1:35-36 그 이유는 신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했기 때문이다. 구세대가 완전히 죽어 사라진 후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023. 7. 21.
흥행 보증수표 범죄도시 태안 마도, 이번엔 백제 선박? 나도 이젠 기억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니, 팩트에 자신이 없거니와, 아무튼 시대별로 보면 한반도 고대 선박으로 주종을 점거하는 데가 고려라, 기타 조선 초기와 통일신라시대 선박이 확인된 적이 있다고 기억한다. 통신 유물로는 일찍이 경주 안압지 통나무 배가 알려졌다가 옹진인가? 앞바다에서 한 척 건졌다고 기억하며, 태안 쪽이던가? 조선시대 선박도 한 척 기적으로 건져올렸다. 이것이 전부다. 그런 점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1일 착수해 9월 말까지 계속할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해역 수중발굴조사는 백제시대, 더욱 구체로는 4~5세기 한성기 무렵 백제시대 선박을 확인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우리는 눈길을 줘야 한다. 이 마도 해역이야 바닷속 경주라는 별칭이 있듯이 해난사고가 잦은 난행량難行梁 대표주자라.. 2023. 7. 21.
척박한 한반도, 미어터지는 땅 이 고국 산하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반도가 사람 살기엔 참으로 척박하기만 한 곳임을 절감한다. 척박한 데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다. 한데 꼬락서닐 보아하니 이 땅엔 이미 신라시대 이래 사람이 빠글빠글. 고고학 발굴 성과를 보면 리 단위 기준으로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이 안 나오는 데가 없으니 이미 청동기시대에 한반도는 인구 포화였다. 사람의 내왕이 많은 명동이나 인사동을 걸으면서 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쏟아져 들어왔나 생각해 보면 이농현상의 직접 당사자 아니면 그 2세들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린다 생각해 보면 더 아찔하다. 일전에 내가 지적했듯이 이농현상으로 말미암아 농어촌은 비로소 숨통을 마련했다. 생각해 보라. 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농촌이 미어.. 2023. 7. 21.
EPL에 완패한 리버풀 세계유산, 에버튼 홈구장은 팡파르를 울리다 리버풀 세계유산 삭제를 두고 세계유산 관리체계 소홀에 대한 시그널 운운하는 평 혹은 보도를 본다. 솔까 나는 이 안건은 눈꼽만큼도 관심없었다. 그렇기에 대체 무엇을 whc가 문제 삼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알 생각도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관련 외신을 보니 에버턴 홈구장 건설 계획이 결정타라는 대목을 접하고는 엥? 그리하여 맞냐고 임 모군한테 물으니 그렇댄다. 캬 그러고선 비로소 나는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파악한다. EPL이다. EPL과 축구가 영국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 하는 고려 배려없는 이 문제 접근은 마스터베이션이다. 유네스코 혹은 문화재 주변에선 이번 DELETE를 본때를 보인 것인마냥 쾌재를 부르겠지만 이 게임은 유네스코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졌다. EPL을, 축구를, 그리고 리버풀.. 2023. 7. 21.
21세기 백주대낮의 뻘짓 발굴 현장 의정부터(1) 광화문 우리 공장 인근 광화문대로변, 서울정부청사 맞은편 금싸라기 제법하게 넓은 땅이 저 모양으로 펜스에 갇혀 방치된지가 도대체 몇년째인지 모른다. 저 암것도 없는 땅, 발굴조사해서 조선시대 건물터 흔적 나왔대서 웃기게도 사적으로 지정됐다. 사대문 안은 웬간하면 저 모양 저 꼴이요 끼끗해야 지하유구 보존하는 형태로 우리 문화재 신경쓴다는 생색내기가 전부인데 저긴 발굴을 끝낸지가 도대체 얼마인데 저 모양으로 폐기됐던가? 갖은 뻘짓을 일삼다 저 모양 저 꼬라지가 났다. 그렇담 그 주범은 누구인가? 첫째 서울시 둘째 문화재위와 문화재청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23. 7. 20.
"박물관이 무슨 윤리타령?" 제목은 좋은 영감님 기조발제 영감님께 문자를 보냈다. 제목 좋아요 ㅎㅎ 영감님 좋으시대니 나 또한 빙그레 웃는다. 무슨 말씀하려는지 대강 감은 잡힌다. #한국박물관포럼 #박물관윤리 #배기동 2023. 7. 20.
유목제국사 삼부작 제3부 흉노 유목제국사(기원전 209~216)를 출간하며 by 정재훈 1998년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고대 부분 번역을 시작으로, 2005년도 위구르 유목제국사(744~840), 2016년도 돌궐 유목제국사(552~745), 그리고 2023년 흉노 유목제국사(기원전 209~216)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의 고대 유목제국사 연구 3부작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관심이 큰 분야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도 많은 분야라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저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헌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초원의 유목사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사실에 가깝게 정리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중국에 치우친 역사 또는 유목민을 야만화하는 입장이 아니라.. 2023. 7. 20.
문화재는 국토재편을 선도해야 한다 물론 그 속내야 복잡다기하기 짝이 없겠지만 문화재행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점이 아니라 면面 단위이며, 이 지점에서 다른 부문과 문화재는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한다. 문제는 그 중대성이 하도 커져서 이제는 국토재편 국토개조와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며 더 하나 분명한 점은 그런 경향은 더욱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사적이니 명승이니 천연기념물이니 하는 면 단위 문화재를 대상지로 떠올리겠지만 이것도 새로 대두하는 문화재 행정 재편이라는 영역에서는 한 줌 모래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단위 지역이다. 문화재 스스로도 그런 움직임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문화재 행정도 더 넓은 광야를 개척해야 하는 시대다. 이른바 지구단위 계획이 대표적이지만 국가 차원의 국토재편 국토개조라는 쓰나미에 밑도.. 2023. 7. 20.
정조는 인문학적 천재인가 영화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학술논문에서도 그려내는 정조의 모습은 인문학적 천재다. 신하를 데려다 놓고 학생처럼 가르치면서 써먹는다는 이런 경향은 사실 그의 할아버지인 영조로부터 물려받은 (더 위로 올라가면 숙종때부터) 것이 틀림없는데, 군왕이 신하를 뽑아 놓고 학생처럼 가르치면서 유교의 도통의 계승자를 자처한다는 것이 정상인가? 공자이래 군왕이 도통의 계승자를 자임한 적은 중국이건 한국이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조는 정말 그렇게 뛰어난 인문학적 천재였을까? 정조의 인문학적 소양과 수준. 냉정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없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조는 인문학적 천재도, 신하의 스승으로 자임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고 본다. 2023. 7. 20.
나라에 망쪼가 들었던 조선 말기 숙종 영조는 일단 제쳐두고, 정조 때부터만 따져 봐도 쓰잘데기 없는 토목공사를 몇 번을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 수원 화성은 도대체 뭐하러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본다. 왕이 가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수도를 그리로 옮기려고 했다는건 화성 크기를 보면 택도 없는 소리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 겸사겸사 수원에 행차할 때마다 묵을 행궁을 지킬 성을 만들자고 지은 게 화성이었던 듯 한데 그렇다고 정조가 거기가서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 정조의 이런 삽질은 정약용의 기중기로 미화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이 성은 지었는지 자세한 속내는 오리무중이다. 화성을 건설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런저런 것이 나온 것이 있지만 하나도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이 없다. 왕이 가서 살지도 않을 거면서 국비를 낭.. 2023. 7. 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자연유산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연유산법 )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042-481-49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2023. 7. 19.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문화재청(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2023. 7. 19.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요상하기 짝이 없는 학술대회 편성 참다참다 이 이야기 공론화하지 않을 수 없어 공론화한다. 왜? 이딴 불합리는 가만 두면 또 저 꼴이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 이크롬과 함께 7월 20일(목)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지했거니와 이 자리는 지난달 국립문화재연구원과 이크롬이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성과로, 세계 유명 도시의 고대 유적들에서 시행된 조사연구와 보존정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한다. 웨버 은도로 이크롬 사무총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 주제발표, 세계적인 도시와 왕성 유적의 조사 방안과 보존정책에 대한 전문가 대담으로 구성된다 하거니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여성은 씨가 말랐는지 모조리 남자들.. 2023. 7. 19.
광화문 육조대로 1413년 광화문 앞 거리 좌우로 장랑長廊 건설이 완료되고, 같은 해 2품 관청으로 승격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의정부, 삼군부와 함께 광화문 앞 장랑에 자리잡으면서 육조대로는 오늘날과 같이 좌우에 관청들이 도열된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시대별로 육조대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본 설명은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光化門外諸官衙實測平面圖(1908년 제작 추정)를 활용하여 삼군부가 부활한 1868년의 관청 배치를 기준으로 삼아 설명한 것이다. 각 관청은 행랑과 출입문, 업무를 보던 건물, 연못과 정자의 공통된구성을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관청의 전형적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2023. 7. 19.
국가귀속문화재 출토지별 국립박물관 관할지역 구분표 <개정 2020.4.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관리규정에 따름 소장품 관리규정 53조 규정. 중앙박물관장은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별표3]에 따라 보관.관리 권한을 소속박물관에 위임할 수 있다. 박물관관할지역국립경주박물관경북(울진, 영덕, 포항, 청도, 경주, 영천, 울릉, 봉화, 영양, 청송)국립광주박물관광주, 전남(광양,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순천, 보성, 장흥, 강진, 고흥)국립전주박물관전북(전주, 완주,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김제, 부안, 고창)국립대구박물관대구, 경북(영주, 예천, 문경, 안동, 상주, 의성, 구미, 김천, 군위, 칠곡, 성주, 고령, 경산)국립부여박물관부여, 예산, 홍성, 태안, 논산, 서천, 보령, 청양, 금산, 계룡 국립공주박물관대전, 천안, 공주, .. 2023. 7. 19.
전시관이라는 이름의 박물관·미술관, 숨은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국토발전전시관의 경우 이 국토발전전시관이라는 데는 위치한 데가 중구 정동, 나로서는 무척이나 친숙한 곳이라, 주변으로 더 익숙한 데 천지인 곳이니, 이런 데 저런 문화시설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근자 춘배가 저런 데가 있으니 둘러보라 해서 어제 시간을 내서 둘러보고는 와! 신천지 같은 세상이 또 있구나 했더랬다. 난 춘배가 시키는 일은 다 한다. 이 국토발전전시관은 이름이 요상하고, 실제 그 전시내용을 봐도 대한민국 국토, 더 구체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모양새 좋게 가꾸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국토 미래상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점을 집중 홍보하는 데니, 딱 국정홍보 냄새 나지 않는가? 저런 일을 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국토교통부니, 약칭 국토부라는 데니, 볼짝없이 저 이름만으로도 저런 기관에서 운영.. 2023. 7. 19.
박물관·과학관·전시관·기념관 관련 법률 현황(2023. 7 현재) *** 수시로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 혹 빠진 사항들은 지적해주시는 대로 보강하고자 한다. 1 국립농업박물관법 2021. 6. 15. 법률 제18253호 2021. 12. 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2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8호 2021. 12. 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3 국립항공박물관법 2019. 8. 20. 법률 제16490호 2019. 11. 21. 제정 국토교통부 4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2019. 11. 19. 대통령령 제30211호 2019. 11. 21. 제정 국토교통부 5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3. 6. 20. 법률 제19497호 2024. 1.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6 국립해양박물관법 2017. 4. 18.. 2023. 7. 19.
판본 숫자가 인기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소학小學의 경우 "아마도 조선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을 꼽으라면 소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름의 소학서가 활자와 목판으로 간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필사하여 읽었다."근자에 '조선의 소학-주석과 번역'(소명출판)이라는 노작을 낸 정호훈이 서문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 말 조심해야 한다. 판본이 많고, 주석이 많고, 필사가 많다 해서 그 책이 정말로 많이 읽혔거나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기와 판본은 별개다. 내 아무리 봐도 정호훈은 인기와 판본을 혼동한 듯하다. 이는 조선시대 사상사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의 전형이다. 소학 따위가 재미없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인기 있는 책은 따로 있었다. 판본도 없고, 필사도 없고, 한글번역본도 없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었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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